故신해철 집도의 손배소 항소심 선고 10월로 연기...변론재개

故신해철 집도의 손배소 항소심 선고 10월로 연기...변론재개

2018.09.13.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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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손배소 항소심 선고 10월로 연기...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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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신해철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 항소심 변론공판이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달로 미뤄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16일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달 13일 변론기일을 재차 열며 항소에 대해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피고 측에서 변론기일 일정을 연기하며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앞서 故 신해철 유족은 지난해 4월 열린 K 원장에 대한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16억 원 가량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월 마지막 변론공판을 가지며 판결을 계획했다. 당시 원·피고 측 모두 추가 증거자료나 주장은 '없다'고 밝히며 사건을 종결하는 듯 했다.

하지만 피고 측의 이같은 기일 변경 요구가 생기면서 또 다른 추가 자료를 통한 형량 감형을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런 상황에서 배상 금액이 큰 의미는 없지만, 고인의 명성을 따져봤을 때 사실적으로 추가 배상 금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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