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계, '상생'을 주목하라…'뮤지코인'·소리상표 등록

대중문화계, '상생'을 주목하라…'뮤지코인'·소리상표 등록

2018.01.03.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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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계, '상생'을 주목하라…'뮤지코인'·소리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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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자산'인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방송계를 비롯해 대중음악계에서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창작자들의 저작권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우선 개그맨 김준호와 김대희는 국내 최초 소리상표 등록을 추진 중이다. 개그맨들의 정체성으로도 볼 수 있는 유행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와 파이 특허 법률사무소가 함께 준비했다.

이들이 소리상표 등록을 추진 중인 유행어는 KBS2 '개그콘서트' 인기 코너 '대화가 필요해' 김대희의 "밥 묵자"와 '뿜엔터테인먼트' 김준호의 "~쟈나" 등이다.

김준호는 "그동안 개그맨들의 창작물에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무단 도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허청에 인가를 받아 이제 유행어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인정되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희 또한 "시청자분들이 유행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다. 다만 기업에서 광고를 통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상표 등록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전부터 개그맨들 사이에서 얘기가 오갔던 소리상표권이 나와서 좋다. 유행어는 아직 포괄적인 저작권이 아니기에 앞으로도 개그맨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의미가 담긴 소감을 말했다.

대중문화계, '상생'을 주목하라…'뮤지코인'·소리상표 등록

대중음악계에서는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자들이 공정하게 문화투자를 할 수 있는 신개념의 플랫폼이 생겨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세계 최초의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지코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뮤지코인은 음악 창작자와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창작자가 뮤지코인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일부를 공개하면,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이를 거래할 수 있다.

이같은 저작권 거래는 옥션을 통해 진행되며 낙찰 받은 후에는 유저 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창작자들에게는 저작권이 제 가격을 인정받고 창작의 동력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는 소액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각광받고 있다.

실제 뮤지코인은 지난 7월말 시작해 불과 5개월만에 50여곡에 가까운 곡의 저작권을 원활하게 거래하면서 창작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감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평균 200%를 웃도는 옥션 경쟁률은 최고 544%까지 기록하면서 일반 유저들의 호응도 뜨거운 편이다.

가수 라디는 "아티스트에게 제대로 된 가치 평가와 권리를 매기고, 리스너들과 공유하고, 그게 다시 투자로 이어져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음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에 공감했다"라고 참여 취지를 밝혔다.

사회적으로 '상생'의 화두가 떠오르면서 문화상품을 만드는 주체인 창작자들의 권리를 좀더 인정해주는 것이 대중 또한 더 나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 (jhjdhe@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뮤지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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