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서해순 '무혐의'에 "진실 침몰하지 않을 것"

이상호 기자, 서해순 '무혐의'에 "진실 침몰하지 않을 것"

2017.11.10.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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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서해순 '무혐의'에 "진실 침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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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故 김광석 딸 서연 양 사망 관련,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이 받은 무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영수사대는 10일 오전 서해순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브리핑 직후 이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경찰 수사에서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면서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제보자들께서 혹시나 김광석 죽음의 진실이 드러날까,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찰에 나가 진술해주셨는데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만 느림보일 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영화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수사는 국민이 위임했지만, 의문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날 경찰은 사건 정황을 봤을 때 피의자(서 씨)가 서연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서 씨의 사기죄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내 특별히 서연 양에 관한 주장되는 부분이나 쟁점 여부는 없었다. 중단될 필요가 없었다"면서 "서연 양의 존재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 (서 씨의) 사기죄 기만 행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 씨 측은 YTN Star에 변호사를 선임 후 이 기자를 무고죄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 씨는 박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이 기자는 지난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취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twk55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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