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VS아내 '이혼 재판', 내달 15일 열린다

홍상수VS아내 '이혼 재판', 내달 15일 열린다

2017.11.09.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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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VS아내 '이혼 재판', 내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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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이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9일 한 매체는 "다음달 15일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첫 기일이 서울가정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후 7차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홍상수 측은 9일 공시송달로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전했다. 그 결과 법원은 12월 15일에 홍상수와 아내 A 사이 본격적인 이혼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불거진 불륜설을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란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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