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박유천 고소녀 S씨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 느껴"

[Y현장]박유천 고소녀 S씨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 느껴"

2017.09.21.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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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박유천 고소녀 S씨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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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여성 S씨가 유흥업소 직원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에 눈물을 흘렸다.

S씨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무고 고소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심경을 밝혔다. 그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동석했다.

S씨는 준비해온 심경문을 통해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는 2015년 12월 16일 자정 전후 상황에 대해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따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화장실에서 내 몸이 돌려지고 눌려진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 울면서 애원했던 비참한 광경이 머릿속에 생생한데 검사님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은의 변호사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 박유천에게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박유천이 S씨에게 가자고 한 것은 양자간의 진술이 일치하고, 판결문에도 적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장실 안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도 "(박유천 쪽의)진술이 번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일관되게 유지된 진술만 보면 성관계에 합의할만한 대화가 없다"고 원치않는 관계였음을 확실히 했다.

S씨는 현재 혐의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날 오전 10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

S씨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입장을 밝히며 "(무죄 판결 받은 것이)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이 무엇인지 느꼈다. 하지만 평범한 여자"라며 흐느꼈다.

그는 "(성폭행을 당한 때는) 그곳에서 일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그 곳은 1종 유흥업소 주점으로 허가를 내준 업소"라며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강간 당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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