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곽현화가 출연계약서 관행 향해 목소리 높인 까닭

[Y이슈] 곽현화가 출연계약서 관행 향해 목소리 높인 까닭

2017.09.11.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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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곽현화가 출연계약서 관행 향해 목소리 높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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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현화가 노출 장면을 두고 이수성 감독과 벌인 법정 공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와 함께 출연계약서 관행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TV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성 감독의 무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공방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에 노출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이와 같은 처분이 나온 것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그는 법원에 제출한 이 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당시 이 감독으로부터 '미안하다, 동의를 구해야 했는데 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는 말을 듣고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대해 곽현화는 "재판부가 촬영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든 그것은 모두 협의 과정에 불과하니 출연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현화는 2014년 ‘전망 좋은 집’ 촬영을 계기로 이 감독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 감독이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 촬영을 감행함은 물론, 문제의 장면이 담긴 영화 '전망 좋은 집'을 IPTV에 배포했다.

논란이 된 장면을 촬영한 것에 대해 곽현화는 "시나리오에 나오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한 뒤 출연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러나 이 감독이 해당 장면 촬영일에 '일단 촬영하고 편집과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찍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여배우들이 출연계약서 문제를 두고 피해를 호소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뫼비우스'를 촬영했던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시나리오에 없는 성적인 장면 촬영을 강요했다며 김 감독을 고소한 바 있다.

여배우 A씨는 해당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영화에서 중도 하차했다. 그런데도 정신적인 상처가 계속되자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자신의 사례를 알렸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됐다. 양 측은 법정 공방 중이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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