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받았다…벌금 500만 원 형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받았다…벌금 500만 원 형

2017.04.20. 오후 4: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받았다…벌금 500만 원 형
AD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늘(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306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창명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이창명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 상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 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진술자들의 증언이 일부 엇갈리고 위증이 드러나는 등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추정치일 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YTN Star 김아연 기자 (withaykim@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