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전국노래자랑' 송해 진행 논란에 권고 조치

방심위, '전국노래자랑' 송해 진행 논란에 권고 조치

2017.04.13.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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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국노래자랑' 송해 진행 논란에 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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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방송인 송해가 품위 유지 위반으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KBS 1TV '전국노래자랑' 등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송해는 지난달 26일 방송된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서 참가자인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뒤로 세운 후 성기를 만지는 듯한 모습을 연출, 이 모습이 전파를 탔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MC 송해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에 행정 지도인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정서다.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라 하더라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결론냈다.

'전국노래자랑' 측은 "거르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논란이 된 장면을 삭제한 뒤 온라인 다시보기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방심위의 결정에 네티즌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귀여워서 한 행동인데 너무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시대가 달라졌는데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는 의견도 보인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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