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주하, 남편 강 씨와 완벽 남남…이혼 소송 마무리

단독 김주하, 남편 강 씨와 완벽 남남…이혼 소송 마무리

2016.06.24.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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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주하, 남편 강 씨와 완벽 남남…이혼 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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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MBN 특임 이사가 남편 강 씨와 3년에 걸친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대법원은 23일 김주하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2심에서 김주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남편 강 씨 측 역시 상고한 바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가정 폭력과 혼외자 출산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 남편 강 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건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육권 역시 김주하에게 돌아갔으며, 남편 강 씨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선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10억 2100만 원을 남편 강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강 씨와 결혼,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K STAR 안지선 기자 ajs4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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