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측 "박유천 근태 논란? 복무규정에 따른 것"

강남구청 측 "박유천 근태 논란? 복무규정에 따른 것"

2016.06.14. 오후 3: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강남구청 측 "박유천 근태 논란? 복무규정에 따른 것"
AD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4분의 1 정도를 연가나 병가로 보냈다는 이른바 '근태 논란'과 관련해 박유천이 복무하는 서울 강남구청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오늘(14일) YTN Star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유천의 근태 논란에 대해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 "복무규정에 의해 한 것 밖엔 없다"고 답했다.

박유천이 복무 기간의 4분의 1 정도를 병가나 연가로 보냈다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연가 14.5일, 병가 13.5일 등 기간 내 쓸 수 있는 연가 및 병가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었다.

한편 박유천은 20대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지난 4일 박유천이 서울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피소 내용의 진위 여부는 밝혀진 바 없다"며 "향후 경찰 측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수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