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결혼 3년 10개월 만에 파경…양육권은 아내에게

정찬, 결혼 3년 10개월 만에 파경…양육권은 아내에게

2015.11.25. 오전 09: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정찬, 결혼 3년 10개월 만에 파경…양육권은 아내에게
AD
배우 정찬이 결혼 3년 10개월 만에 이혼했다.

한 매체는 오늘(25일) "정찬이 아내 김모 씨와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권유로 숙려기간을 가졌지만 끝내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

지난 2012년 결혼한 정찬은 아내 김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뒀다. 해당 매체는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정찬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찬은 MBC 새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에 캐스팅돼 촬영 중이다. '최고의 연인'은 오는 12월 7일 첫 방송 예정이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웨이즈컴퍼니]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