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김성민, 징역 10월 실형 선고

'마약 투약' 김성민, 징역 10월 실형 선고

2015.09.02. 오전 10: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마약 투약' 김성민, 징역 10월 실형 선고
AD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은 오늘(2일) 오전 열린 김성민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지난 2011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4차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7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김성민은 지난해 11월 중순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자백했지만, 투약 사실은 부인했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OSEN]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