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선고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선고

2015.04.28. 오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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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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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김우주가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행세하며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고 군복무를 회피해왔다.

또 김우주는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의사에게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결국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누군가 김우주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해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힙합그룹 '올드타임'의 멤버 김우주는 지난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을 하지 않았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김우주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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