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2015.03.06.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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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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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전 멤버 다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어제(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지연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희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울먹였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병헌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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