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송대관 항소심 "공인으로서 죄송"

'투자 사기' 송대관 항소심 "공인으로서 죄송"

2015.02.27.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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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송대관 항소심 "공인으로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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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공인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어제(26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에서는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송대관과 아내 이 씨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송대관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3월 19일이다.

송대관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법정에 선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파출소도 단 한 번 간 적이 없는데, 70세가 넘어 이런 일을 겪게 돼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다"면서 "집사람이 돈을 관리하고, 나는 노래만 하고 살아왔다. 보령 대천 땅을 분양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부 사항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원고 양 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그 대가로 4억여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송대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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