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고까지 청구...렌터카 수리비 덤터기 주의

다른 사고까지 청구...렌터카 수리비 덤터기 주의

2018.07.13.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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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 등 다양한 형태로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회사가 다른 사고로 난 비용까지 덤터기 씌우는 등 배상을 과다하게 요구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 5월 말까지 3년 5개월간 렌터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863건입니다.

하루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약 8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도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고와 관련해 렌터카 회사가 배상을 과다청구했다는 것이 약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배상 과다 청구와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 중 3분의 2는 수리비 과다 청구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지난해 10월 렌터카를 이용해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봇대에 뒷문이 긁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최초 수리비 견적서를 45만 원으로 작성했다가 5개월 후 약 96만 원을 수리비로 청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 피해자 : 수리하고 저한테 보낸 청구서가 이런저런 다른 것 판금뿐만 아니라 많이 고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도 사고를 같이 낸 거죠. 그것을 같이 수리한 거예요.]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약 4백 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 원이었고 백만 원 초과 3백만 원 이하가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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