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처리 방안 발표

국토부, 진에어 처리 방안 발표

2018.06.29.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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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한진그룹인데요.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결국 연기했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변호사님, 우선 저희 뉴스 초반에도 전해 드렸지만 오늘 국토부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결정을 하지 않은, 어떤 내용을 결정을 했는지 일단 결정 사항부터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결정한 건 청문회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듣고서 나중에 결정하겠다. 결국은 결정을 보류한 것이죠.

[앵커]
결정을 보류한 것.

[인터뷰]
그래서 보류를 했는데 청문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 수개월 걸립니다. 또 이해관계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진에어의 종업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결정한 것이 뭐냐하면 당시에 국토부 관계자들이 말이죠.

진에어에 대해서 감시감독,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보류하면서, 뒤로 미루면서 국토부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했다, 이것이 쟁점이, 오늘 하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 내용, 결정되지 않은 결정 내용 전해 주셨는데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다들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사실은 움직였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미리, 중요한 사안이라서 미리 보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도 유예 엠보고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해서 얘기도 하지 말라.

잘못하면 엠바고 파기가 되면 기자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이랬거든요.

왜 결정이 안 됐을까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국토부 입장에서 사실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들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대한항공 화물기 노선에 대한 면허를 일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화물기에 대한 대형사고가 났던 점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취소가 됐지만 그 뒤에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 승소를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과정들을 걸쳤을 때 일어나게 되는 후폭풍은 대단할 것 같고요.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일부 직원들, 그러니까 전 직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6년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해 왔던 총수일가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로 인해서 만약에 면허가 취소되면 항공기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굉장히 어렵게 일자리를 갖게 되면 진에어에 대한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따지게 되면 2000명이 아니라 1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재 상장이 돼 있는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60%는 칼이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굉장히 크게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미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한항공 노조에서 앞서서 면허취소 문제 그다음에 총수일가에 대한 처벌 이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면허 취소하면 1700명, 1900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하는 직원들만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죠. 이것이 조현민의 갑질부터 시작이 된 건데 사실은 2010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외국인이라고 하는 조현민 씨가 등기이사로 지금 등록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3번 정도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현민 일가가 꼭 잘못한 것뿐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범법사항이라든지 위법사항을 발견을 못 하고 자기들이 명의변경 신청을 했을 때 그걸 또 허가를 내주고 나서, 변경신청을 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와서 그것을 따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조현민 일가의 갑질과 그다음에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항공안전법이라든지 항공사업법 이런 것들을 보면 법령이 애매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공사업법 제9조 6호에 보면 단 한 사람의 외국인만 있어도 면허 결격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항공사업법 9조 1호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안전법 10조 1호 여기에 보면 임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일 때 이럴 때 결격사유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도 사실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국토부에서 연기를 하지 않았나, 보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2010년부터 16년까지 6년 동안,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일부 지적은 있었어요.

[인터뷰]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일이 사실은 조현민 전 전무가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니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사실은 저희가 몰랐을 수도 있죠.

[인터뷰]
왜냐하면 우리가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갑질을 들여다 보니까 조현민 전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져들어가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진에어에 외국인이면서도 등기이사, 등기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했던 상황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오늘 결국 국토부의 관련 담당자를 수사의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져묻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에어가 2013년과 2016년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 두 번의 변경이 있을 때는 등기이사로서의 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과연 이것을 알고서도 묵살한 것인지, 관련법을 국토부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깊이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토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이번에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수사 결과가 앞으로 청문 절차 이후에 나오게 될 면허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어떤 게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알면서도 명의 변경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허가해 줬다면 사실은 그것은 지금 수사 의뢰된 사람들은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죠.

그랬을 때 진에어의 면허취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진에어가 이렇게 등기가 외국인이 올라가 있었지만 그것을 발견을 못한 국토부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이미 또 그것은 위법사항은 해결이 됐거든요.

16년에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앵커]
현재는 아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이 크다면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는 어려울 것이고 과징금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조양호 회장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세 탈루 그리고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조양호 회장, 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오늘 새벽에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조사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 (검찰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히 수사에 임했습니다. (조세포탈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앵커]
두 마디였는데요.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조사에 임했다였는데 성실하게 임하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알려지기로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인터뷰]
총수 일가 대부분이 그랬듯이 15시간 넘는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재소환하는 조사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마는 이명희 씨를 비롯한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은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모든 책임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는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주목되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과거 꽤 오래전의 일이죠.

2001년도로 볼 수 있는 500억 대에 이르는 상속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행동 중에는 200억 대에 달하는 횡령,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강도 높게 수사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가 저는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혐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혐의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첫 번째는 상속세 탈루입니다. 그건 조중현 회장이 2002년 사망하거든요. 사망했을 때 조양호 회장 5남매가 약 500억 정도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프랑스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스위스에 있는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앵커]
저 건은 검찰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넘어온 건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고발을 해야만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포탈 혐의고요.

횡령배임은 뭐냐하면 중간에 다른 회사를 넣어서 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직접 돈을 뺐으면 횡령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회사를 하나 넣어서 소위 통행세라고 하죠. 부당이득세. 이런 걸 받아먹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래는 대한항공이 어떤 면세품을 받는다든지 기내식을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직접 그 회사하고 거래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회사를 하나 세워서 그다음에 그쪽을 통해서 기내식이라든지 면세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서 중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령과 배임으로 한 200억 정도 이런 혐의를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드러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약사법이요? 조양호 회장이 왜 약사법.

[인터뷰]
인하대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하대병원 근처에 아주 잘되는 약국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건물이 정석기업이라고 한진그룹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앵커]
제주도에 정석비행장도 있는데.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건물에 거기 약국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목이 좋으니까, 인하대병원 옆에 있으니까 말이죠.

어떤 약사하고 같이 약국을 해서 약사 면허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000억 정도를 받았다.

[앵커]
약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인터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약사법 위반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경법상에 사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특경법상 사기는 50억 원이 넘으면 그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땅콩회항 있었지 않습니까? 땅콩회항의 조현아 씨 변호사비 수십억 정도 된다는데 그걸 대한항공 돈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횡령이 될 수 있죠.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기자도 아까 보도를 할 때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마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경찰에서 수사했던 조현민 그리고 이명희. 다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게 영향을 줄까요, 어떨까요?

앞서 두 번의 기각이 청구를 한다거나 또는 청구하지 않는, 검찰의 결심에 있어서.

[인터뷰]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법적 논리, 사실관계에 따라서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검찰은 청구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세포탈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이 있지 않습니까?

횡령, 배임 혐의는 거의 충분히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더군다나 나온 얘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약사법 위반이라든지 내지는 특경법상 사기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 약국 말이죠.

이런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에서 조세포탈 이런 것만 가지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기가 어렵다고 봐서 수사를 확대하고 심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앵커]
저는 지금 구속영장 그 부분보다도 조양호 회장이 약사법 부분이 자꾸 머리에 걸리는데 대기업 회장이 약국을 해서 그런 부당이득을 했다는 건데 정말 한진 총체적인 난국 아닙니까?

[인터뷰]
이른바 사무장 약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득을 배분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럼 비단 조양호 회장에게만 해당하는 의혹인가라고 봤을 때 얼마 전에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관련된 매장을 운영해서는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목이 좋고 무언가 사업이 돼서 이득이 될 만한 곳이라면 골목상권이라든지 특정인 개인 자영업자가 해야 되는 것을 가리지 않고 여기에 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지금 조양호 회장이 갖고 있는 혐의가 기내면세품에 대한 통행세 부분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타고 가서 기내에서의 면세품을 사는 과정이 누군가는 이것을 공급하게 되는 건데 공급에 대한 정당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중간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회사를 통해서 이른바 끼어넣거 통행세를 받아가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 저가항공사나 외국 항공사들이 제대로 출항하기 전에는 대한항공 혹은 아시아나항공을 통해서 거의 모든 우리의 운송수단을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어서 운영해 왔던 회사가 거기에 대한 이득을 총수 일가의 개인 주머니로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씁쓸한 현실이고요.

이게 비단 한 명의 일이 아니라 총수 일가 전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가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앵커]
한진 조양호 회장 얘기해 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헌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을 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는 2004년과 2011년에 이어서 세 차례 심사가 있었거든요, 심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이죠.

[앵커]
가장 전향적으로 바뀐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에 합헌이라고 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말이죠. 지금은 두 가지로 나눈 것이죠.
먼저 병역법에 보면 88조에 말이죠. 징집이라든지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아프다든지 그래서 응하지 않았다면 그건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처벌이 안 되겠죠.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 내 양심상 병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또 집총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정당한 사유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건 정당한 사유 아니다 이렇게 봐서 처벌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은 합헌이라고 보면서도, 처벌을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보면서도 병역법 제5조가 있습니다.

병역법 제5조가 뭐냐하면 현역, 보충역, 예비역 그래서 병역이란 무엇인가. 종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병역 중에도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공중보건의사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하는 것들은 대체복무가 있지 않느냐. 공중보건의사도 있고. 그와 같이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군인인 겁니다. 다만 전환복무를 하는 것이죠. 현역으로 할 것인가, 다른 대체 전환해서 복무할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에 말이죠. 거기 규정돼 있는 건 다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군사훈련 못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역법 5조가 대체복무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체복무를 병역법에 병역의 한 종류로 넣어야 하는데 그걸 안 넣었기 때문에 그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위헌이라고 하게 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앵커]
위헌이라고 하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헌법불합치는 일정한 기간 유예를 해 놓고 그때부터 해라.

[인터뷰]
만약에 위헌이라고 했으면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들은 다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이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석방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판 받는 사람들은 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라고 하면 2019년 12월 31일로 정했거든요.

그때까지 입법을 촉구한 거고요.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벌받는 사람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만약에 법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병역법 5조가 무효가 됩니다.

효력을 잃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어제 나온 병역법 판결의 의미고 핵심입니다.

[앵커]
의미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대체복무가 관심인데요.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냥 생각이 들 때 군에 가는 것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대체복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기간과 유형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은 기간은 현재 현역병들이 21개월을 복무합니다.

이것보다 적어도 1.5배 이상의 근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30개월에서 36개월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군대에 가게 되면 합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어려움인데 출퇴근 제도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적 저항과 반감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합숙을 통한 제도를 전제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유형에 관한 문제인데 군 복무를 통해서 실질적인 국방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어떤 유형을 전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복무를 어떤 방식으로 유형 제도화할 것인가.

아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공이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나의 입법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방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도 정책에 대한 고민이 클 겁니다.

하지만 다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대한민국에 군인이 있는 이유 그리고 총을 들고 병역을 한다는 이유는 언제든지 유사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까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나가서 총을 들고 싸워서 내 목숨을 걸고 국가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체복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총을 들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복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과제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대체복무제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면 항상 그렇지만 그런 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인터뷰]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에 3건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간도 중요하지만, 복무 기간.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심사 기구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사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것이냐 또 국방부에 둘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이 심사 기구를 둬서 잘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그와 같이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악용해서 정말 현역으로 가기 싫으니까, 또 군사훈련받기 싫으니까 그런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대체복무제, 국방부에서 잘 연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심사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복무제 그리고 조양호 회장 조사 관련한 내용 그리고 진에어 관련 결정 사항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님, 김병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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