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결심공판...끝내 불출석

박근혜 前 대통령 결심공판...끝내 불출석

2018.02.27. 오후 1: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중재 / 변호사,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됩니다. 선고는 다음 달 말 또는 4월 초가 예상됩니다. 전망해 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법률가 이중재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결심공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결심공판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재판 첫 기일에는요, 어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지를 일단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검찰에서 입증채증이 있거든요. 검찰에서 어느 부분에서 동의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를 의견서를 써내고 그날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하죠.

그러면 그중에서 부동의한 증거에 있어서는 인적증거, 그러니까 사람의 진술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다 읽어보고 서명날인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요. 그런 증거조사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쟁점정리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재판이 거의 모든 게 끝나겠다고 하면 변론종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론을 종결하면 사실심에 대한 심리랄지 증인신문이랄지 아니면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랄지 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걸 다 마치고 나면 변론종결을 하면서 검찰에게 의견을 진술하죠. 우리가 보통 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형량을 어떻게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게 요구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당사자가 최후변론, 또 최후진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재판부는 언제 이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선고 일자를 고지하게 되죠.

[앵커]
오늘 고지되는군요, 선고일자가?

[인터뷰]
그래서 오늘은 검찰이 형량과 관련된 구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언제 선고할 것인지 선고 일자를 오늘 고지하죠, 마지막으로.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자료화면입니다. 오늘 화면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결심공판도 저 대법정에서 진행되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도 417호죠. 형사합의 22부 417호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입장은 같은 것 같아요. 지난 검찰도 이 사건을 전형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사익추구를 위해서 남용을 했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김세연 부장판사도 그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앵커]
변호사님, 지금 구형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 같은 재판부가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었고 얼마전에 선고는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바 있었습니다. 구형 25년, 징역 20년형 선고됐었는데 이 재판부가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밝힌 그 재판부, 같은 재판부입니다. 오늘 이 구형이 검찰의 구형을 최순실 씨보다 5년을 더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25년 구형했었는데 5년이 더 높은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선고는 오늘 선고일자가 고시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선고일자도 잠시 뒤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징역 30년형 대략 예상됐었던 것과 비슷합니까?

[인터뷰]
예상됐었죠. 어쨌든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은 권력을 사유화하도록 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피고인보다도 공소사실이 더 많아요. 최순실 씨와 11개 혐의에 대해서 공모가 인정됐고 그 외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실행한 부분, 그다음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대통령의 방침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하게 한 행위, 이런 너댓 가지 혐의가 더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나오는 책임감 그다음 공소사실도 더 많은 점, 이런 점을 비교하면, 고려하면 예상된 그런 구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구형량 어떻습니까?

[인터뷰]
거의 예상된 구형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기징역에서 최고형이 30년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범죄는 굉장히 18개 혐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로 할 수 있는 형은 지금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거든요. 특가법 뇌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은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주 강력범 아니면 무기징역 구형하지 않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지금 특가법 뇌물만 가지고 따지면 징역 30년까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합법 가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징역형으로 따지면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건데 아마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의 범죄 사실과 비교형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25년형 구형했었는데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이 있기 때문에 주범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일반적 유기징역의 최고형이라 할 수 있는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형량도 지난번 최순실 씨의 선고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이었는데 아마도 구형량이 높으니까 선고도 높을 수 있겠다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재판부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같은 재판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생각하는 건 똑같을 거고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병합돼서 사건이 진행되다가 작년 10월달에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구속영장을 재발부했죠. 그거에 반발해서 재판을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분리시켜서 최순실 피고인에 대해서 먼저 선고한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생각이 바뀔 리도 없고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거의 형량도 구형에 비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높게 선고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뇌물특가법이니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되고요,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통의 뇌물사건과 달리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이 참작될 것이다라는 그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제 선고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실질적으로 특히 승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수령했고 돈을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최순실 씨 재판에 있어서는 뭉뚱 그려서 같이 공범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공범 내에서도 과연 돈을 최대로 받은 사람이 최순실 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직위를 이용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선고할 때 만약에 형량에 있어서 아마 참작을 했다, 그렇게 선고했을 때 판사가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뇌물죄에 있어서 주범, 주체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 가지고 형량을 감경하는 데 있어서 참작사유를 만일 삼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타당하다,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지금 검찰이 구형을 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 재판부가 선고 날짜도 밝힐 것 같은데 선고 날짜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3월 말, 다음 달 말, 4월 초?

[인터뷰]
대략 마지막 결심공판이 있은 후에 4주, 5주 그 정도 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건은 복잡하기 때문에 4주를 약간 초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가오는 4월 16일이 구속기간 만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선고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선고하면 석방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6일 이전에 아무리 늦어도 선고를 할 겁니다.

[앵커]
오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진술도 없었고 혹시 서면진술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마 서면진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형사대법정 보여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나오지 않았고요.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 세기의 재판들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류충섭 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취재된 내용 듣겠습니다. 류 기자 나오십시오.

[기자]
사회부입니다.

[앵커]
징역 30년형 구형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벌금도 1,185억 원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317일째인 오늘 구형량이 나왔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실세에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의 사익추구로 남용했다는 건데요.

국가조직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한 핵심가치를 유린했으며 밀실에서 경제권력자들에게 최순실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경유착 폐해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보통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로부터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다는 보고서를 전달받고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 가운데 13가지가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와 겹칩니다.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이라고 불렸던 최 씨 재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최소 징역 25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란 전망됐는데, 실제로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4월 16일입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앵커]
아직 선고 날짜는 재판부가 안 밝힌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검찰이 논거를 하고 이후에 구형을 한 다음에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있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잠시 뒤 국선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재판부가 밝히고요? 날짜를요.

[기자]
다음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류충섭 기자였습니다. 새로 취재되는 내용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18가지 혐의입니다.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혐의 18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하나씩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이 뇌물이겠죠. 직접 받지 않았지만 최순실 피고인과 공동으로 공모해서 직접 받은 거, 이건 뇌물수수혐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순실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총 73억 원이 인정됐죠. 정유라 승마 지원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고 롯데에 대해서, 이건 물론 K스포츠재단에 롯데에서 70억 원 출연한 부분인데 롯데는 구체적으로 면세점 허가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70억 원 부분을 역시 뇌물죄 그리고 강요한 죄 다 인정했어요. SK에 89억 원을 출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부분, 그 부분도 뇌물로 봤고요. 이게 뇌물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공무상 비밀누설이 있죠.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그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KD코퍼레이션 이런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 강요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 개별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한 건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걸 작성해서 실행한 부분. 그리고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을 사직하게 강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외에... 저도 지금 하도 많아서 지금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벌금이 118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인터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보면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또 하나가 뇌물 아니면 제3자 뇌물수수거든요. 그래서 벌금이라는 것은 특가법상 뇌물에 해당되면 벌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의 2배에서 5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이 변호사님께서 다 짚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단 출연과 관련한 774억그러니까 K나 미르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것은 강요로 기소됐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 강요 이런 것들은 현대자동차 관련된 것, 롯데그룹,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 삼성, CJ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뇌물과 관련됐을 때 이제 벌금형은 병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뇌물과 관련된 것은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된 게 롯데 관련한 부분입니다. 한화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70억, 그걸 받았다 돌려준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제3자 뇌물수수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SK와 관련돼서 89억 요구했다는 말이죠. 받지 못했어도 뇌물은 요구만 해도 죄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삼성그룹과 관련된 부분이 아까 정유라 승마 관련된 부분은단순뇌물죄. 그래서 최순실 씨도 79억 가까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영재재단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기소를 검찰 특수본 1, 2부에서 기소할 때는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어요. 그런데 특검에 있다가 그다음에 검찰 특수본 2기에서 기소할 때는 추가적으로 이걸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했거든요.

또 하나가 삼성의 재단 지원과 관련된 부분. 이건 최순실 씨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204억. 그래서 뇌물 관련된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곱하기 2배 이상 한 거죠. 그리고 2배에서 5배 내에서 구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배에서 5배라는 건 사실 편차가 굉장히 큰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인터뷰]
그건 사실 검찰의 구형은 재량이고요. 법에 있어서도 죄질이 불량한달지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어서는 범위를 정해놓은 거죠.

[인터뷰]
검찰은 삼성에서 받기로 약속한 부분까지 합치면 그것만 해도 430여 억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의 5배면 2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형을 한 건데 지금 재판부도 정유라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해서 73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거든요. 그것 외에 롯데에서 받은 70억 또 SK에 요구한 89억 원 이걸 쳐도 형량은 아마 선고형은 1185억이 다 나오지 않을 거예요. 최순실 피고인에 대해서 1185억 원을 구형했는데 결국은 벌금은 선고는 181억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많을 수는 있어도 1185억 원 저렇게 높은 액수가 선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이 재판에서 다루지 않은 게또 추가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거의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인정이 된다면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다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그때 반발했죠, 많이. 그렇지만 어쨌든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특활비를 받아서 결국은 기치료한다, 얼굴 성형 비슷한 그런 치료비로 썼다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질이 안 좋은 이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다면 이 재판과 별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형량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여기서 만약에 구형대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그러면 그 재판에서 징역 몇 년 선고됐다 그러면 어떻게 병합이 됩니까?

[인터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하고 그다음 다른 국정원 특활비, 뇌물 부분에서 선고한 형량을 같이 복역을 해야죠. 그런데 아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고가 되면 항소는 반드시 할 겁니다. 항소를 하고 그다음에 특활비와 관련한 사건도 형량이 나오면 또 항소할 거예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이게 병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한 사건은 사실 굉장히 형량이 법정이 높아요. 이거 자체도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이기 때문에 법정형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만약에 재판부에서 아무리 형량을 깎아준다고 해도 5년 이상을 선고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재판에서 25년, 30년이 선고된다고 하면 합쳐지면적어도 30년 이상은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항소심에서 감형의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감경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인터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병합해서 진행하는 게 유리해요. 별도로 선고가 되다보면 여기서는 몇 년, 여기서는 몇 년 이렇게 하면 결국 같이 복역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합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범죄사실이 있으면 아까 김광삼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면 되거든요, 최고 형량이.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하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병합하려고 그런 시도를 할 겁니다.

[앵커]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병합을 합니까? 2심에 가면?

[인터뷰]
원래는 병합을 해야 돼요. 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합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죠.

[앵커]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 이 사건은 나중에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진행되지만 아마 2심 가면 병합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두 분께서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시고 아까 구형량이 대략 예상했던 대로다, 검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략 그 정도 할 것이다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분이 만약 이 사건 검사라면 이제 30년형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대략 어느 정도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선고형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저는 25년 이상 30년 이하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최순실 씨 재판과 비교해 보면 적어도 25년 정도 구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순실 씨보다 더 높을 것이다, 선고형량이?

[인터뷰]
당연히 높아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5년에서 30년 사이인데 25년이 가장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앵커]
이 변호사님.

[인터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통령이 어쨌든 가장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범죄 사실도 유죄가 입증된다면, 범죄 사실도 최순실 피고인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도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상당 부분이 재단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정유라 승마 지원하는 데 최순실 씨 모녀가 쓴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실은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사실 충분히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도 가능한데 아마 이런 점도 고려해서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저도 한 25년 정도, 글쎄요.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선고한 날짜가 오늘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2심 갈 거고 상고심까지 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최종까지 가는, 최종심까지 해서 선고가 나오는 일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다음 4월 초, 3월 말에 선고가 되겠죠. 그러면 7일 이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항소는 하겠죠. 그러면 그 소송 기록 자체가 항소심으로 고등으로 소송기록이 갑니다. 소송기록이 가면 고등에서 소송기록을 받았다고 접수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약간 신속하게 한다면 항소이유서를 쓰게 될 것 같고요. 4월 중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1심에서 나와야 할 증인들은 다 나왔고 항소심에서 중복되는 증인을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재판에서는 1심보다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특활비와 관련된, 만약에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이 항소해서 병합을 기다릴 수 있는데 사실 병합하는 게 맞기는 하는데 요즘은 병합을 꼭 해 주지 않아요, 재판부에서. 왜냐하면 그건 별개의 사건이니까 따로따로 판단하고 설사 앞 사건이 형을 많이 선고했으면 뒷 사건에서 그런 걸 다 생각해서 재판부가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판사님께서. 그래서 예전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병합을 상당히 많이 해 줬는데 요즘 약간 그런 경향이 많이없어졌다고 보고요.

그러면 항소심 재판이 또 새로운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소심도 최장 6개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6개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고 또 국선변호인이 나와서 재판을 한다고 하면 항소심 2개월, 그렇지만 대법원은 좀 달라질 거예요. 대법원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범죄 사실 굉장히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기소된 게 세 번에 걸쳐서 기소가 되었거든요.

처음에 2016년도 10월에 검찰 특수부 1기에서 주로 직권남용 강요, 강요 미수에 의해서 기소했고 그다음에 특검으로 넘어가서 특검에서도 직권남용 강요인데 뇌물이 추가가 많이 됐죠. 그다음에 그게 또 특검기한이 끝나서 다시 검찰로 와서 검찰에서 직권남용이랄지 뇌물로 기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 사선변호인이랄지 국선변호인이라도 항소심 절차에서 뭐가 위법이 있는지 그런 걸 물고 늘어진다랄지 아주 세세하게 다툰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부라도 발견되면 파기환송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그러니까 올해는 넘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대법원까지 올해는 거의 넘길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사실 요인이랄지 법리 요인 그런 부분을 끝까지 다퉈져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항소심에서 빨리 끝나야 된다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사실 사건을 오래 심리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안에도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인터뷰]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항소심도 이게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도 최고 구속할 수 있는 게 6개월이고 대법원에서도 6개월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항소심은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비정상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재판이에요.

굉장히 중한 사실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 피고인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만약에 박근혜 피고인이 마음을 바꿔서 내가 나가서 1심에서 못했던 것 다 입증할 게 많다 이러면 6개월 다 채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대법원으로 가는데 대법원에서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장기간은 6개월이고 그다음에 지금 판결 선고 내용, 또 특활비 사건 또 해서 항소심 거쳐서 대법원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내로 대법원까지 간다라는 건 어렵고요. 6개월, 6개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혹시라도 하급심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선고가 나서 항소 여부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항소를 당연히 할 가능성이 큰데 항소를 하고 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소이유서를 써야 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개 범죄사실에 대해서 항소이유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 마찬가지죠. 조력을 받지 않고 항소이유서를 쓴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변호인의 조력을 도움받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그런데 항소이유서를 안 쓰면 항소가 각하돼버립니다.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선변호인들이 선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항소이유서를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이유서를 쓰는 기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걸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항소를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국선변호인이 또 새로 선임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국선변호인은 딱 1심 선고와 동시에 선임의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장을 선고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하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소장을 접수하면 그 기록이 상급법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법원에 가서 접수가 돼서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2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써야 하는데 그때 변호인의 조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변호를 맡는 변호인이라면 2심, 항소심에는 출석을 하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당연히 하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하면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밝혀야죠. 그게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라면 돈을 받았더라도 직접 본인이 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거부하면 결국은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할 때 뭔가 참작을 해 주고 싶어도 피고인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 재판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로 인해서 조금 감형을 시키고 싶어도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소명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태도를 바꿔서 출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1심에서 거의 재판부에서 특히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깊잖아요. 어느 부분은 무죄, 유죄 부분이 다 정해진 상태고 사실은 본인이 계속 무죄를 다투지 않고 처음부터 변호인들 선임하지 않고 무죄를 다투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갔다고 하면 사실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많은 부분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처음에는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많이 다퉜잖아요. 또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굉장히 다퉜고 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있어서도 삼성의 변호사들이 많이 다퉈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물론 형량이 일부 무죄가 나온다라고 해서 형량이 더 낮게 선고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정에 나가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해야지 자기의 주장에도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방치하고 나가지 않고 보이콧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나가서 정당하게 변론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까지 1심에서도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생각은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1심에서 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심리가 상당히 이뤄진 상황에서 보이콧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출석으로 인해서 나는 정당한 변론을 하지 않고 이것은 정치보복이고 뭔가 짜맞추기식이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콧을 했다고 한다면 만약 항소심에 나가서 자기가 나는 무죄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거 다 주장했는데도 2심 선고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런다고 한다면 본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항소심에서도 계속 1심에 했던 행동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317일 동안의 재판이 오늘 결심공판 그리고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형이 구형되었었고 선고는 20년 형이 1심에서 선고됐었습니다. 선고 날짜도 오늘 결정될 것 같은데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재판부가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결심공판 진행됐고 오늘 궐석상태에서 ,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곧 들게 될 텐데 어떨까요? 그 예상 어느 정도 한 상태일까요?

[인터뷰]
지금 거의 재판을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듣겠죠. 구치소에서도 일부 신문도 구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듣고 아마 만감이 교차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선변호사들과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형이 선고되면 저는 가능성은 낮더라도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앵커]
오늘 사실 그 신문 여러 매체들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저희 YTN도 그렇게 보도를 했었고 무기징역까지는 아니지만 징역 20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들이 다 나왔었으니까 그런 신문기사를 만약에 봤다라면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결과를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고 날짜라든가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이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 두 법률가들의 법률적인 조언 들었습니다. 두 분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