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전의 날' ②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전의 날' ②

2017.02.27. 오후 2: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노희범 / 변호사, 이중재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최종변론 2시에 시작돼서 지금 43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 속보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 특검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녹음과 녹화 문제, 이 문제로 줄다리기가 있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그러니까 당초에는 녹음,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대통령 조사하는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청와대 측에서 반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특검에서도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서로 대통령 조사 부분을 녹음, 녹화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빚어졌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를 오늘 이규철 특검보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대단히 유감이고 청와대가 임의제출하는 방식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반환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앵커]
원래 조사할 때 녹화하고 녹음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검사의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원래 녹음, 녹화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됐든 경찰관이 됐든 피의자에 대해서 무슨 가혹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뭔가 회유를 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자백을 받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녹음, 녹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녹음, 녹화를 한 조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한 훨씬 쉬운 방법인데 특검으로서는 지금 대통령이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 특검 흑에서 공개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것 가지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도 얄궂게도 우병우 수석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때도 예의에 벗어난 말을 했다, 모욕적이었다, 이런 시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성립이 되면 하여튼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을 시켜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녹음, 녹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거절했다. 그렇게 되면 특검, 우리로써는 할 일을 다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 연장을 황교안 대행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줄곧 묵묵부답을 하다가 결국은 불승인했는데 아마 불승인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본인의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위한 수사 연장을 해 주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연장되지 않은 것을 수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하고요.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만약에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 76% 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게 한 1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여론으로 봤을 때 어쨌든 대통령은 여러 가지 혐의 사항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을 임명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결국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불허했던 것이고요.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은 그런 서로 간에 함수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첫 번째, 연장 승인을 안 해 준 이유 중 하나로 특검이 할 만큼 했다, 수사를. 이건 원칙적으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국론분열을 들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다, 그런 한계도 있지만 지금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그것만 갈 줄 알았는데 태극기집회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한 10~20%만 되도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그걸 연장 승인을 해 주기가 참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유를 들었어요. 여야도 연장 여부에 대해서 합의를 못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본회의가 23일날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당에서 22일까지 황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서라도 우리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런 의지를 비쳤는데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말만했지 직권상정의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지금 대권이 야권 입장에서는 눈 앞에 와 있는데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황 대행 입장에서는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나한테 해라, 이러니까 지금 여론도 일부는 반대하는 데다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거의 거부는 최근 상황으로 봐서는 확정되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종변론이 2시에 시작돼서 49분, 50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새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까?

[기자]
현재는 황정근 변호사가 다 마무리되고요. 이어서 다른 변호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아까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국회소추 위원 측에서 새로운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적인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다뤄보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권성동 위원장이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변론 하겠다라고 들어가면서 밝혔는데 그 부분을 지금 권성동 위원장 한 다음에 황정근 변호사가 한 다음에 그다음 변호사가 지금 두 분만 별도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50분 지났는데 국회 측도 절반도 채 안 끝난 것 같으니까 아마도 시간이 한참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도 3시간 12분 걸렸습니다, 최종 변론에. 그때보다 훨씬 더 길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리인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혹시 최후의 강수, 전원 사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터뷰]
우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최종변론기일까지 대통령 대리인단이 참석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최종변론기일까지 대리인단에 의해서 변론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또 그리고 종합준비서면도 지금 제출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선고만 남겨두게 되는데요, 오늘이 지나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한다고 해서 재판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도 재판부도 여러 차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27일이 최종변론기일이고 최종변론기일 이후에는 다시 변론이 재개되는 일은 없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한다고 해서 선고가 미뤄지거나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미 늦었다. 그리고 아마 사퇴하지도 않을 것이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인터뷰]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핵심판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어떤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 사인일 경우에, 일반 개인일 경우에는 변호사가 없으면 소송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것이냐, 공인으로 볼 거냐 해석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더욱이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종변론까지 의견을 제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변호사가 없어서 소송 수행을 못했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자]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이만큼 진행해 왔는데 설사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것이 헌재 결정의 정당성 내지는 엄격성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측이 지금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이 아직도 잘못을 모르는 것 같다. 잘못은 부끄러움을 알 때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한 모양이군요?

[기자]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파하는 그런 것이 오늘 변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환에서 오늘 그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이 만약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라면 오늘 어떤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탄핵소추 사유에서 헌법과 법률을 대통령이 위반했다라는 점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특별히 더 나올 부분은 없고 지금 변론 절차에서 일관되게 국회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지금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공모 내지 지시, 여기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점이고요.

그것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이다라는 점을 들어서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된다라고 아마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도 일관되게 맨처음에 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탄핵 결정의 필요성, 불가피성, 당위성, 이 세 가지 표현을 썼는데 다 같은 얘기거든요. 반드시 탄핵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중재 변호사님은 만약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라면 오늘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제일 제기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점을 주장할 것 같아요. 지금 절차적 정당성. 우선 그렇게 탄핵 사유를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인데 그렇게 엉성하게 할 수 있느냐? 처음에 증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냐가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뇌물죄도 넣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세월호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넣어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모욕을 줘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이런 식으로 탄핵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

또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 관련 증인들 부르지도 않고 그냥 검찰 조서만으로 인정하는. 물론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입니다마는, 엄격한 형사 절차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 법리적인 문제, 이걸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결국은 이건 탄핵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은, 개인적인 입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이라면 대통령 측에서 오늘 이런 절차적 정당성 포함해서 제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권성동 소추위원장도 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의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 개별 사유별로 표결을 해야 하는데 한데 묶어서 표결을 했다든지 국회가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탄핵 가결을 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 라든지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미 다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특별히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하다라는 말까지 아까 권성동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크게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제 오늘 이후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기자]
변동될 가능성은 유일하게 있는 것이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중간에 입장을 밝히겠다,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밝히겠다고 했을 때 특히 3월 10일 전후해서, 8일 내지는 10일 전후해서 그때쯤 그런 입장을 밝힐 경우 헌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헌재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통령이 설사 그런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 파면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그런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청와대의 기본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송곳질문이라든지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이제 1시간 진행됐습니다. 앞으로의 전해지는 속보도 계속해서 저희가 곧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이중재 변호사님, 이동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