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쏙쏙] "노후대비는 국민연금"...'반납·추납' 신청 봇물

[재테크 쏙쏙] "노후대비는 국민연금"...'반납·추납' 신청 봇물

2017.04.18.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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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0~60대를 중심으로 과거에 일시 수령한 국민연금을 반납하거나 사정상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내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납, 반납, 임의가입 이런 용어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재테크 쏙쏙' 시간에는 국민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와 함께 합니다.

국민연금, 최근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죠?

[인터뷰]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반납 및 추후납부 현황을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반납 신청자는 2013년 6만 8792명에서 지난해 13만 1400명으로 3년 새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추납 신청자 역시 작년 9만 명을 넘어 3년간 3배 이상으로 급증했고요, 임의계속가입자는 더 폭발적입니다.

2010년 5만 명 정도였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6년 28만 명을 넘었고, 올 1월 3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추납, 반납, 임의계속가입, 또 임의 가입도 있죠.

하지만 이런 용어부터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18~59세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인데요,

이때 '사회보험'이란 부분이 중요한데, 개인연금과 달리 납입 보험료 중 일부가 큰 틀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 급여형이지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매년 반영한다는 건데요, 상당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입유형도 다양해요, 앞서 추납, 반납, 임의계속가입, 이런 것도 바로 가입자격과 관련해 나오는 제도 들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업장가입자(직장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등인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가령 샐러리맨이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을 노후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간은 반드시 납입해야 한다는 일명 ‘최소납입기간'이 존재합니다.

연금 수령 전 이 납입기간을 모두 채워야 만 61~6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 일시금을 받습니다.

[앵커]
이건 좀 안타까운데요, 최소 10년을 납입하지 못했던 분들은 노후 생활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당국은 이런 분들을 위해 크게 2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납과 임의계속가입이라는 건데요, 먼저 ‘반납'을 보면요, 과거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아갔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당시 납부기간을 복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말 그대로 임의로 계속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준다는 뜻인데요, 이미 60세에 도달했는데, 최소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 사람에게 5년의 시간을 더 제공해 65세까지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앵커]
이제 좀 반납이라던가 임의계속가입, 이런 용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추납'이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죠?

[인터뷰]
추납 제도의 정식명칭은 ‘추후납부 제도'인데요 , 추납은 테크닉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즉, 사정 상 납부를 못했던 납부예외기간 만큼 해당되는 목돈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준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납부액이 커져 연금으로 받는 수령액도 커집니다.

물론 이 추납은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데요, 노후준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추납도 많아졌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여유가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연기연금'제도가 주목 받고 있는데요, 연기연금은 연금수급 시점을 늦추고, 그 대신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1개월당 0.6%, 1년당 7.2%씩 증액을 해주는데요, 규정상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최대 35%나 수령액이 커지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것도 정리하죠.

'임의가입자 제도'는 앞서 살펴본 임의계속가입과는 다른 제도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본인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 실업자, 폐업한 사업자, 27살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이 큰 틀에서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국은 이런 분들에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자는 취지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임의가입자라고 해도 최소납입기간(10년)은 반드시 채워야 나중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는 2060년 연금기금의 완전 고갈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선 불신도 커지고 있는데요, 향후 이에 대한 이슈도 함께 부각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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