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재계· CEO동향...이재용 영장, 합병 특혜 의혹이 쟁점

[쏙쏙] 재계· CEO동향...이재용 영장, 합병 특혜 의혹이 쟁점

2017.02.16.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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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와 함께 합니다.

이번 주는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가장 큰 화제인데요.

이번 조사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이후 벌어진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인터뷰]
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순환출자 해소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과거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즉 A->B 다시 B->A로의 출자를 금지하자, 그룹 안에서 계열사 간에 A→B→C→A 식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강화를 위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거 오너들이 특정 계열사 소수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편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략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2014년 7월부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계열사 합병·매각 과정에서 새롭게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강화되면, 6개월 내 지분 매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 초 삼성그룹은 10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6개의 고리에 삼성 SDI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SDI는 제일모직 주식 5백만 주, 지분으로는 3.7%와, (구) 삼성물산 주식 1,154만 7천 주, 지분으로 약 7.4%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자 두 회사 주식을 모두 소유한 삼성SDI는 새롭게 탄생한 합병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보유 주식이 양사의 1:0.37의 비율에 따라 합병삼성물산 지분의 4.77%, 9백4만2천여 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SDI->제일모직'의 순환출자 고리 3개에 대한 지분을 보면, 500만 주에서 9백만 주로 지배권의 강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신규 순환출자 고리 강화로 판단하고,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합니다.

공정위는 당초 1000만 주를 지난해 2월까지 처분하라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가 최종적으로 500만 주만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특검은 공정위의 입장 변화가 삼성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삼성은 당시 로펌들로부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안 돼 주식 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내부·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500만 주 매각이 적절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500만 주를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검은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 주가 아니라 500만 주만 매각하면서, 삼성과 이 부회장은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계는 강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먼저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입니다.

대표님,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요?

[인터뷰]
공통점은 재벌의 독단적 경영의 견제입니다.

먼저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임토록 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일괄 선임해 왔는데, 개정안은 회사를 감시하는 권한이 강화된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은 당장 기관들이나 극단적으로 연합한 외국계 기관들에 감사위원 자리를 내줄 수 도 있습니다.

[앵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가 선호하는 이사의 선출 가능성을 높이는 이사 선임방식입니다.

1998년 개정된 상법에서 도입됐지만, 원치 않는 기업은 정관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A기업 지분 1%를 가진 주주가 있고 A기업이 정기 주총에서 이사진 3명을 선임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총 4명일 경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라면 1~4번 후보자를 한꺼번에 안건에 올린 뒤 주주들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게 됩니다.

즉, 행사 가능한 의결권은 보유주식(1%)에, 선임할 이사 수(3명)을 곱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지분 1%를 가진 주주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사진을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은 기관이나 외국계 기관들에 최소 1명 정도의 이사진 자리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세 번째 항목,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상법이 인정하는 주주대표소송과 원리는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재계가 반발하는 겁니까?

[인터뷰]
다중대표소송은 소송 가능 범위를 주주가 직접 주식을 가진 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 등 다른 회사들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몇% 이상을 보유했을 때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느냐인데요.

현재 야당은 '지분율 50%'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LG, SK, GS 등의 기업들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이 75%가 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한, 삼성이나 롯데그룹처럼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룹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와 한 주간의 재계·ceo동향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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