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징후, 이럴 땐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징후, 이럴 땐 신고하세요

2016.02.15. 오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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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지 1년가량 된 여중생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로 긴급 체포 된 사람, 다름 아닌 여중생의 부모였습니다."

최근, 친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해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자의 80%이상이 부모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아동학대! 그렇다면,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아이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도 성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했다면,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바로, 국번 없이 112! 112로 전화하면 됩니다.

112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응급상황일 경우, 119로 연계되고, 추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도 연결이 쉽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게 좋은데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유 없이 학교를 보내지 않는 등의 교육적 방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아동학대 신고요령!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등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된다면

▶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고

▶ 교육적 방임도 처벌대상이라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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