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공기관장 8명 '즉각 해임' 추진

'채용비리' 공공기관장 8명 '즉각 해임' 추진

2018.01.29.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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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 유관 단체 등을 상대로 벌인 채용비리 전수조사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 청탁이나 서류조작 등 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은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인 현직 기관장 8명은 즉각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진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 공공기관, 256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1190기관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부정청탁 지시 및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채용업무 처리 과정 중 중대한 과실 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 문책 요구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대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 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 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기 위한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전체 2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47건은 수사 의뢰하고 123건은 징계 요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번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입니다. 이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기관의 수사를 서켜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혁진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사안과 관련한 부정 합격자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수사 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별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금번 후속조치와 동일한 원칙 하에 금번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할 예정입니다.

우선 검찰 수사 결과 이미 기소된 공공기관 임직원은 즉시 퇴출 추진하고 기소된 임직원 및 청탁자와 관련된 부정합격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종 합격자가 뒤바낀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안별로 피해자의 특정성, 구체성 등을 공공기관이 판단하여 피해자 구제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판 결과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사의뢰 또는 징계사안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총 78개로 이중 수사의뢰 관련 33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과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징계 관련 63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 말 경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주무부처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후속조치와 더불어 비리 연루자 일벌백계, 비리요인 발본색원, 채용 과정 완전공개 원칙 하에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되 향후 직무정지 근거와 금품 수수가 결부되어 유죄 판결디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 대외 공개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채용비리와 연루된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및 퇴출 근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채용 취소 근거 등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할 계획입니다.

또한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하여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각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사 청탁자의 인적 사항 대외 공개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채용비리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용 전 과정에 내부 감사인 입회, 참관 활성화 등 기관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주무부처의 채용비리 점검활동을 정례화하고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통합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채용 계획부터 서류, 필기, 면접 전형 등 모든 채용 과정을 대외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채용 절차별 상세 정보에 대한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매년 일제점검을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 전형 단계 외부 평가위원 참여 확대,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 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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