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총력전…특검 브리핑

이재용 영장심사 총력전…특검 브리핑

2017.02.16.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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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부터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지난달 첫 영장 심사 때보다 더 길어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은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 등 지난 심사 때 빠져있던 대표 칼잡이들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검 정례브리핑이 열리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앵커]
특검의 정례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발언을 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2017년 2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 및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및 박채윤을 각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의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일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반면 이번 특검은 기존의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수사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수사 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승인 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마이크 드리시죠.

[기자]
CBS 김현지입니다.

지난번 이 부회장 영장 기각 때랑 비교해서 혐의는 추가가 됐지만 영장 기각 사유인 대가성에 대해서 특검이 여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삼성 측은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검의 입장이 궁금하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대면조사가 내일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대통령 쪽에서 연락이 온 게 있는지 아니면 통보하신 게 있는지요?

[인터뷰]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번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였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가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말씀드린 입장과 변함이 없습니다.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고 발표할 사항이 생기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관련해서 임의제출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서 접수된 것 확인 가능하신고요?

[인터뷰]
임의제출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번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라고 지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의견서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신다면 의견서를 영장에 첨부했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종범 전 수석의 임의제출 동의서 여부는 특검에서 판단할 때는 증거능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자]
증거 능력 여부와 별개로 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안종범 전 수석이 임의제출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의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이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요?

[인터뷰]
부동의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후 사정이기 때문에 참작이 되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작성한 수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출된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춰서 사후에 임의제출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다 참작하여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혐의 관련해서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지난달에는 적용을 안 하시고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시면서 국외재산도피를 새로 추가하셨고요.

그다음에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횡령 액수가 더 늘어났거든요.

법리 검토 결과가 달라진 경위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우선 횡령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일부 증가됐다는 부분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지난번의 횡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자금지출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횡령 금액이 추가가 된 것이고 그리고 국외재산도피 같은 경우도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계약서라는 점이 추가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아마 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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