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

2017.02.10.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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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구제역이 발생한 지 이제 며칠 지나면서 매일 한 건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심각 단계로 등급을 올려서 총력대응 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살처분한 걸 말씀하십니까? 제 기억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800수 정도,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돼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월 8일에 오전 8시 30분에 관계기관 장관들 회의를 하셨죠?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네, 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일주일 이내 모든 백신 처분을 지시했는데 실제로 그게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죠?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백신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A형 백신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A 플러스 제로와 그다음에 O, 그 두 타입이 있는데 그 두 타입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A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백신을 준비해야 된다, 더 준비해야 된다.

A 플러스 O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더 대비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연천에서 A형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 장관회의 시작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그 몇 시간 뒤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그게 2월 9일날 새벽 1시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아침 일찍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그날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벽 1시에 발생했는데 9시 회의까지 보고가 안 됐단 말입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저희가 8시에, 8시 반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7시간 반 동안 안 된 거죠, 보고가.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예, 새벽에 그걸 제가 지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했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지시를 했을 때 그 사실을 회의 석상에서 보고를 안 했죠?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검사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이 돼가지고 그런 의심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전달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하게 잘했었어야 하지만 지금 빈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A형이 발생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해당 장관이 총리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또 유전자 검사를 위한 진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게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벽 1시에 북한군이 침략을 한다면 7시간 반 동안 보고 안 해도 괜찮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그건 바로 보고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이 판단하실 거고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총리께서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기본적으로...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주체가 박흥렬 경호실장과 조대환 민정수석이 했죠?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피압수물이 있는 장소,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데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청와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압수물의 소재 장소와 물건입니다. 그걸 책임지는 사람은 청와대 경호실장 또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를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감독은 제가 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환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죠?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이신가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과거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던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수 집행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압수 집행 시도시에. 압수가 실제로 안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 안 받았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압수 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대로.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까? 110조 형사소송법? 군사상 기밀이 있어서?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거부한 게 아니고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에서 법에 의하면 지금 정부의 업무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압수수색에 의결했다, 그렇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는 검사 출신입니다. 총리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으로 인정한 구속시킨 안종범이 근무하는 비서동의 경제수석실 컴퓨터를 특정해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인데 거절해야 합니까?

군사상 기밀이 있습니까? 안종범 수석의 컴퓨터에?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기본적으로 군사상 기밀이나 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런 안보 보안 시설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법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05년도에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 때 총리께서 서울지검 2차장 검사였습니다.

그때 김승규 원장 시절이었습니다. 압수수색 했죠, 국정원?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압수수색 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말씀하신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보다 더 큰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공범자로 지명돼 있는 안종범을 비롯한 비서실의 비서동,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가 아닌 비서동의 컴퓨터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시설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뒤져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보안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적절한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아마 이 경우에 관해서도 청와대의 입장은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환 민정수석이 연수원 13기 동기죠, 총리와?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저와 동기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긴밀한 관계에서 이것을 총리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그 압수수색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그 장소의 책임자의 권한 범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압수수색 하나하나까지를 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상 기밀이나 또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압수수색에 응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협의를 해 보자. 아마 비서실과 경호실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냈고 그런 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4년 4월 16일날 통화기록을 비롯한 서버 이런 것은 청와대 비서관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허용이 안 되는 겁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 방법에 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쌍방 간의 완전한 의사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국민들이 죄를 저지르면 검사한테 압수수색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걸 다 조정해서 봐주고 하는 겁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총리께서는 30년 검찰 생활을 하셨는데 범죄 행위와 공범자의 사무실의 컴퓨터 같은 것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적이 있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다 합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죄 사실이 규명되면 안 하겠지만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압수수색해야겠죠.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이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모든 범죄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판단해서...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판단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됐으니까 영장 발부를 해 준 사안 아닙니까?

왜 국가 기관을 총괄하는 대행께서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법원의 영장 발부는 영장 집행의 요건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느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관한 것이고 지금 이게 국가 군사시설이다 또 보안시설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안 된다고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영장의 집행 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의 요건과 압수 집행에 관한 것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의자 박근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알기로는 수사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지금 특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전범의 피의자를 소환조사, 대면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조사 안 하고 처리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2005년도에 총리께서 서울지검 2차장 때 삼성 X파일 사건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 안 했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오래된 사건이었고 이미 여러 번 수사한 사건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증거 수집을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 결론을 낸 겁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희 서면조사 때 내용이 본인의 개인 돈으로 정치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서면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대면조사를 안 했습니다.

대신 이것을 밝힌 저 뒤에 앉은 총리의 고등학교 동창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기소한 일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을 기소한 일 없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에서 기소했습니다.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지휘하는 기간 동 안 아닙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에서. 서면조사, 대면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겠죠.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증명이 안 됐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증거 방법은 직접조사가 있고 물증을 통한 입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버이연합 사건 수사 종결됐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알기로는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 진행 중이죠? 올 때마다 질문해도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간단한 어버이연합 사건도 수사 종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충분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검 수사 사항은 14건의 피의사실입니다. 검사들이 밤을 새워 죽어라 열심히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수사기간이 20여 일 남아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일이고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도 빨리 집행하도록 허용해 주고 대통령도 대면조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방해하면서 20여 일 시간이 남았다, 종료되면 연장 안 해 주겠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모두 의혹을 갖고 있고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취할 태도입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는 대상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엄격하게 수사권 발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또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 결과 밝혀진 범법자는 조치하고 또 무고하면 그분에 대해서 무고함을 밝혀주고 이것이 검찰의 역할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좋습니다마는 그 중요한 인권이 왜 우리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적용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 이건희 회장, 이재용 이런 재벌 권력자한테만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법무부 차관도 뒤에 있습니다마는 검찰, 경찰은 사회적 약자 특히 경제적 약자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의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잘들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검찰이나 경찰은 강자에 대해서 강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는 대통령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만 하고 나중에는 출마할 겁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 없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대통령 선거를 총괄해야 될 권한대행 자리에 있는 분이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 공직선거법상 90일 이내에 사퇴하게 돼 있는데.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마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죠?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아니다?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저는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온 공직자들과 함께 전념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어렵고 한시를 비울 수가 없어서 국회 출석도 어렵다는 분이 9일날 새벽 1시에 발생한 구제역 A형을 8시 반 회의 때까지 보고 받지 못하고 회의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사드 배치 주둔지에 대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는 한미 간의 군사무기 체계 배치에 관한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이미 한미방위조약이 있고 또 소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행 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파 규정 어디에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있습니까? 몇 조죠, 조항이?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지금 동의가 필요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한미 간의 군사시설 배치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규정이 이미 조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한미방위조약이고 그리고 또 소파 규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의 조약 체결이 있기 때문에 그 이행체계로서의 각 무기 체계들을 별도로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까지 사드 외에도 여러 방위체계들을 도입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파 몇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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