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靑, 압수수색 대치 중…특검 정례브리핑

특검-靑, 압수수색 대치 중…특검 정례브리핑

2017.02.03.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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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오전 10시부터 특검과 청와대 측의 대치가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영장을 집행해, 경내로 들어가 강제 수색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죠.

청와대는 보안 시설이란 이유를 들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선 일단 철수한 뒤 다시 밀어붙이거나, 경내 진입을 포기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이 잠시 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내의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하였으나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수사와 최순실의 미얀마 알선수재 혐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전 실장의 이의 신청 관련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 2, 5, 6, 8, 15호와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되었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Q. MBN 서정표 기자인데요. 지금 현재 연풍문에서 계속 대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0조 1항에 대한 법리검토는 계속 해왔잖아요. 예상 못하고 들어간 것 아닐 텐데 지금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특검이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그러면 특검보 두 분하고 지금 조율 중인 청와대 관계자, 그러니까 경호실장인지 비서실장인지. 거부하는 주체측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후 2시경 청와대 측으로부터 불승인사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불승인사유서의 내용은 전에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실시하였을 때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와 동일하였습니다. 내용도 동일하고 불승인사유서의 제출자도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으로서 동일하였습니다. 현재 특검은 현장에 나가 있는 박충근 특검보를 비롯하여 20여 명이 현재 그 불승인사유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현장에서 대책을 회의 중에 있습니다.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바로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더 자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법리 검토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만일 현장에서 철수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에 대해서 그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불승인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그 요청 결과에 따라서 향후 압수수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Q. YTN 이종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께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법리 검토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고 말씀하셨고 법리 검토가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결과물이 권한대행께 공문을 요청하는 게 전부인 것인지 또 다른 이른바 묘수가 있는 건지, 강제수색을 위해서요.

A.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출범한 이래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특검 측에서 고민을 해 왔고 그 법리를 검토해 왔습니다. 특검 측에서 현재까지 법리를 검토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리를 마련하더라도 사실상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불승인사유서에 대해서 그것이 혹시 행정처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였고 그 행정처분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행정법상의 집행정지라든지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처분이 아니라면 혹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였으나 일부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부분에서 맹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가처분이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처분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물론 추후에 더 연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상급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불승인사유의 부적절한 점을 제시하고 그 판단을 받아보려고 판단하였습니다.


Q. 헤럴드의 김진원 기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적시가 됐으면 혐의는 몇 개가 있고 어떤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사실 중에서 대통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말씀하십시오.


Q. 조금 전에 압수수색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정수석실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는지,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돼 있는 대상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라는 식의 조건이 붙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조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는지. 또 그게 9일 위민관 등에서 하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먼저 압수수색의 장소와 서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피의사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장소는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의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정이 다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장소는 아마 거의 상당 부분이 장소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검찰의 특수본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은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집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특검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런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상관 없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Q. JTBC의 박민규 기자입니다. 언론보도가 조금씩 엇갈리게 나오는 것 같아서 확인을 다시 요청드리고 싶은데. 관저는 지금 압수수색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A. 대통령 관저의 경우에는 관저에 출입한 내역이라든지 보안일지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저는 압수수색의 대상 장소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하나만 더 여쭈면 경제수석실도 포함이 지금 안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다 망라되어 있다고 하시면...

A. 경제수석비서관실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인데요.

A. 어디 계신가요?


Q. 청와대가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형사소송법을 들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해당 법을 자세히 보면 국가상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지금 청와대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검이 사후에라도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A.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판단하기에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보게 되면 비록 압수수색할 장소가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이외에는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도 과연 이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승인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한 해석 여부가 특검과 청와대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주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과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 또는 체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특검이 계속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그것이 공무집행방해에 명백히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Q. 중앙일보 현일훈입니다. 공간적으로 청와대 말고 청와대 관계자의 집이나 회사 그런 외부에 있는 청와대 관계자도 오늘 압수수색이 나갔나요?

A. 일부 다른 장소에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서 아마 압수수색이 실시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자택이나 이런 부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Q. 압수수색 영장을 보통 7일이 기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길게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며칠인지, 기한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금융위랑 공정위 압수수색 관련해서 다른 곳은 이해가 가는데 자산운용과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최순실 씨 주식거래 내역까지 다 보려는 의도이신지 궁금합니다.

A. 일단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보통은 7일 정도이지만 저희들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을 2월 28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가 유효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하신 오늘 금융위원회 관련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기타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관련이기 때문에 말씀을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Q. 헤럴드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형사소송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면 특검법을 아예 개정해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받지 말고 그냥 청와대와 같은 군사상 그런 기밀시설도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논의가 학계나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A. 저희들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단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그 승낙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은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서 아마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불승인사유서 검토하신 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시도를 하고 안 됐을 때 다시 공문을 보내실 건지 아니면 바로 공문을 보내실 것인지?

A. 현재 현장에서 관련 대책을 숙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에 바로 공문을 보내고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대로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문 내용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불승인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근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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