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브리핑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브리핑

2017.01.16.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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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특검보]
2017년 1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입니다.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위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조윤선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내일 17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오전 10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형표 구속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금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형표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병 찬성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위 감독권,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 담당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혐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리는 비실명 처리된 공소사실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MBC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시점보다 늦어졌던 이유랑 최지성, 장충기를 보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규철 / 특검보]
영장 청구가 늦어졌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영장 청구는 저희들 기준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은 없었지만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지연된 느낌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관련 3명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YTN 이종원입니다.

애초에 고심 좀 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실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실지 구분해서 적용할지가 관심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고 또 뇌물 공여액이 전체 얼마나 영장에 적시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전체 뇌물 공여액은 공여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430억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뇌물 공여의 경우에는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뇌물 수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단순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두 가지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자]
MBC입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블랙리스트가 SBS가 보도한 그 문건과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은 추후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최초 기소하는 피의자가 나올 경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횡령액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횡령 금액도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뇌물 공여 등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 중에 일부가 횡령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횡령죄로 의율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자]
KBS입니다.

어제도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지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던 금액까지 전부 뇌물 공여 액수로 특검팀이 판단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 있잖아요.

50개에 달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하실 텐데 이런 기업들도 전부 뇌물죄로 의율이 되는 건지 내부 방침이 섰습니까?

[이규철 / 특검보]
그와 관련해서 재단 법인 K와 미르에 대해서 현재 뇌물 공여로 전부 의율했습니다.

다만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인데 아마 입금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조사를 한다는 그런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셨다는 얘기는 최순실 씨의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규철 / 특검보]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중앙일보 문형경입니다.

그러면 영장 청구하면서 사유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명확하게 적시된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으로도 제시가 된 건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피의 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건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자]
그러면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는 최순실 씨가 적시가 된 걸로....

[이규철 / 특검보]
그렇습니다.

[기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앞서 나온 질문 반복이기는 한데 제3자 뇌물죄하고 단순 뇌물죄,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경우에 제3자 뇌물죄의 경우 수수자가 혹은 수수법인, 법인격이 되겠죠.

그게 누구인지 그다음에 단순 뇌물죄의 수수자를 누구로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는 어느 부분이 단순 뇌물이고 어느 부분이 제3자 뇌물인지 언급을 하게 되면 피의 사실이 특정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두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일단 뇌물공여 혐의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도 조금은 더 앞당겨진다거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언제로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기존에 기소됐던 부분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명확하게 조사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고 어차피 예정하고 있는 것이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다 종합해서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좀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요.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오늘 조간 보면 최순실 씨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관계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최순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 논의되고 있는 최순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자]
대통령도 뇌물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 제3자 뇌물죄 그리고 직접 뇌물죄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신분이 피의자로 보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현재 드러난 것은 두 가지 다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가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이랑 김기춘 실장 피의자로 내일 부르시는 겁니까?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KBS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뇌물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뇌물수수의 이 사건의 당사자는 박 대통령으로 지목이 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 공여를 한 쪽을,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 청구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검찰 특수본 수사단계에서는 대통령 조사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뇌물죄로 의율을 못했던 건데 특검팀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원칙적으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공여자가 먼저 조사해서 기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뇌물수수자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재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관련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미 의견을 밝힌 사실이 있고 최순실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단 뇌물공여자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추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다른 자리에서 밝힌 발언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추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추후에 충분히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미 뇌물 사건 관련해서도 이미 기소돼 있는 피고인들이 있는데요.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법리 적용,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한다든지 추가 기소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 정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정리가 되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요.

조윤선 장관하고 김기춘 실장이 같이 소환이 되는데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말고도 다른 의혹들이 많이 불거진 게 있는데 내일 한꺼번에 조사가 이뤄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일단 뇌물공여 중에서 재단법인 K 그리고 재단법인 미르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특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판단한 것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미 추가로 더 조사가 된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다른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여부는 향후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서 서로 조율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브리핑 할 때 별도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팀의 사정에 의해서 두 사람을 동시에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오늘 점심 전에, 오전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미르, K재단에 기부한 기업들 중에서 단순 기부 말고 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면거래 정황이 계속 증거가 포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소환 예정인 건지 또 소환을 한다면 피의자 신분인지 궁금하고 또 CJ 사면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SK나 CJ 같은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아마 저희들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고 피의자로 소환을 할지 또는 그 기업의 회장을 소환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제3자 뇌물죄가 범죄 혐의에 포함됐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규철 / 특검보]
저희들이 제3자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 제공으로 판단할 때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부정한 청탁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결국은 삼성 측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이번 영장에 박 대통령 공모 부분이 정확히 적시가 됐는지,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 있는 건지. 그리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할 시점이 정확히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아까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관련돼서는 피의 사실에는 표시가 돼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형식적으로도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자]
김기춘 실장이랑 조윤선 장관 별도로 부르려다가 내일 같이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 사실 관련해서 조사하는 범위를 수사팀에서 판단했을 때 아마 같이 불러서 조사한게 좋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대질심문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은 현재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기자]
430억 원 부분에서 장시호 씨 동계스포츠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도 430억 원에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 있습니까?

[이규철 / 특검보]
포함돼 있습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을 긴급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어떤 요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은 기자분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다른 질문인데요.

헌재에서 오늘 최순실 씨가 검찰이나 특검에서 강압수사를 했다.

자기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특검에서 입장을 밝히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안 하신 분 위주로 몇 분만 받고 마무리하죠.

[기자]
430억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동계스포츠센터 16억 지원한 거 플러스 재단 양쪽에 준 게 204억 원일 텐데 현재 430억이 되려면 코레스포츠와 계약 맺은 것도 포함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480억원 가까이가 되는데 어떤 게 빠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규철 / 특검보]
쟁점이 됐던 것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쟁점이 돼 있는 건 포함이 됐고 전체는 4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횡령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원금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어느 정도 금액이 횡령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규철 / 특검보]
아까 전체 금액 430억입니다.

[기자]
430억 원이 다 횡령에 해당된다는?

[이규철 / 특검보]
횡령은 아닙니다. 횡령 금액은 뇌물공여로 인정된 금액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그 일부는....

[이규철 / 특검보]
일부는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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