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⑥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⑥

2017.01.09.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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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계속해서 심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하지 못한 증인들이 오후에 두 분 출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윤선 증인과 구순성 증인, 경호실 직원입니다. 동행명령에 의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선서는 조윤선 증인은 지난 11월 30일에 1차 기관보고시에 대표선서를 하신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구순성 증인께서 대표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순성 증인은 발언대로 증인선서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구순성 증인이 그동안 청문회 증인 채택돼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에서 행한 증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술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구순성 증인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순성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구순성 증인, 선서하면서 오른손 같이 들어주십시오.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월 9일 증인 구순성.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그러면 심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용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오후에 참석한 조윤선 증인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증언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증언선서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윤선 증인은 11월 30일 기관보고 보고시에 대표선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당시는 기관증인으로 자격으로 증언을 한 것이고 오늘은 개인 증인 자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증인선서가 신빙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증인선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오늘 증언 내용에 위증의 내용이 있어서 추후 고발 여부가 검토된다면 조윤선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어야 됨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그 부분은 이용주 위원께 위원장으로서 정확히 해 두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가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에 의해서 출석한 증인입니다. 이상,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은 오늘 증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심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의당 윤소하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구순성 증인, 동행명령장에 따라서 온 건가요? 그냥 마음이 변해서 온 건가요?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동행명령장에 의해서 왔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조윤선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봤어요. 대단히 법리적 해석을 하면서 제출했던데 장관입니다, 현직. 당연히 증인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은 임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오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하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이위증의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 요청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응해서 이미 정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여전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증인이 깊이 관여해 왔다는 그 사실을 지금 현재 부정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동안 국회에서, 국감 때도 했고 국정조사 기관조사 때도 했고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는 이 국조특위에서 위증으로 고발이 된 피고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고발이 되지 않았다면 성실하게 다 답변을 다시 재차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저를 고발하셨고 저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 관한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되었든 아니면 검찰이 되었든 저를 소환하는 당국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좋습니다. 증인, 블랙리스트 부분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는 국민 앞에 털고 가야죠. 새로움을 위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실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번 오후에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해 온 사과의 말씀을 전해 올리려고 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께 청해서 듣기로 하고.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총괄하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실무책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는데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과제 중에 문화융성이 있죠. 그렇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지금 9473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문화융성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대학살이라고 생각해 본 적어 없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허락하시면 제가 마련해 온 문안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유진룡 전 장관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김소영, 신동철, 정관주 그 밑에서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증인이 정무수석할 때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재차 말씀 올립니다마는...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제 답에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설명을 따로 얻어서 하시더라도.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위증으로 고발이 된 상태인 관계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뛰어넘는 적군파일리스트 모르세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그거 모릅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것은 보수까지를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적군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군파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도 있더구먼요. 그러니까 증인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블랙리스트 부분들은 특검에서 이미 다 확인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주관하고 했던 총책임자로서 입장을 말씀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방금 말씀 올린 대로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마련해 온문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허락 하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하러 여기에 오신 거예요? 문건 준비해서?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단답형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시라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에서 제게 허락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장관 취임 이후 10월부터 11월 블랙리스트 내부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 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뭐하러 나온 겁니까? 국정조사 문건으로 보고하면 되지 지금 국민들은 그때그때 답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건 업무보고 때 하실 이야기이고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런 이유로...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마지막으로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황교안 대행이...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부분은 특검 조사에서 다 소상히 밝혀서 이제 제기됐던 의혹을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런 사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후에 제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위원님이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장제원 위원.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위원장님, 조윤선 증인이 지금 와가지고...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지금 바로잡으려고 해요.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위증을 했기 때문에 위증으로 고발당하는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에 위원회를 운영하기 전에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신법이에요. 어떠한 법보다 상위에 있는 신법이거든요. 그 신법에 의해서 재판 중이거나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여기는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면 오늘
주의를 주십시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엄용수 / 새누리당 의원]
심문 전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증인이 문구를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고 증인심문을 계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선 증인, 증인께서는 헌법 12조에 따른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을 불출석 사유에서도 명기한 사실이 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법률과 헌법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그리고 또 불출석 사유에 따른 내용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 거부권 조항을 들어서 불출석 사유에 명시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률 방어적인 입장과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각부터 오전에 동행명령장 발부 소식 들으시고 출석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고 싶은 신상발언 그리고 대국민, 아무래도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제때 출석하지 못했으니까.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조윤선 증인께서는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블랙리스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국민들께 심대한 고통과 실망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간 문체부가 이를 스스로 철저히 조사해서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리스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아직 특검에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집행에 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그 전모를 소상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됐던 의혹과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특검의 수사 내용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치나 이념적인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이 배제되었던 예술인들께서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을지 이해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신 도종환 위원님, 또 유성엽 교문위원장님 또 안철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교문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사업이 문화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이념만을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와 이념 논란 안에서 문화예술 정책이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와 운영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문체부 직원들은 그동안 머리를 모아서 연구해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후에 특검이 이 전모를 명확하게 밝혀내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 문제는 백일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문화예술계 및 국민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조윤선 증인, 지난 11월 30일에 기간증인으로 국조특위에 출석한 사실이 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있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심문에 답변을 한 것이고 그 답변 내용 중에 진술한 사실들이 특검 수사 중에 국회 청문회장에서 실시하면서 본인이 진술하고 답변한 내용이 특검 수사 중에 발견된 그런 사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우리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위에게 한마디로 위증행위 고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 사실만. 위증 혐의 고발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검에서 고발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회와 위원장은 오늘 사실상 앞으로 국조 특위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특위 활동이, 청문회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에 이미 우리가 예고하고 또 증인 출석요구서에 적시한 부분이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있었지만 본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본인이 위증한 사실이 아니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는 증인께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때로는 내용을 수정해서 바로 잡는다면 그 부분이 도리어 정의롭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술인이 주장하는 대로 증인께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한 기관에 다시 증인을 하면 만에 하나 내용이 조금이라도 번복되면 또 위증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이게 증인의 주장이거든요.
맞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를 위증으로 고발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어떠한 말씀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그렇지만 조윤선 증인, 증인선서에서도 왜 우리가 선서를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에 규정돼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증인께서 불출석 사유와 오늘 위원들의 심문 내용에 이중해서 진술이 엇갈리면 이중으로 위증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들어드릴 수 있다고 위원장으로서 확신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분명한 사실은 조윤선 증인께서도 일국의 장관으로서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오로지 진실만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고 또 우리 특위 위원들의 심문에 진실한 실체적 진실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답변만 해 주면 저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박영수 특검팀에서 조윤선 장관 증인께 위증 혐의라는 것은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블랙리스트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내용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대해서는 본인이 법률적으로 자기 방어권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판단컨대 이 자리에 온 것은 도리어 바로 잡을 수 있는, 혹시 지난 11월 30일에 위증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이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걸 거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죠. 의사진행발언은 2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조윤선 증인은 불출석 사유에서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위증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진술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 기존의 증언과 다르게 한다면 기존 진술이 위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안 오겠다. 둘 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까지 국조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사과, 사죄를 한다.

사과를 한다라는 기회를 빌려서 한 얘기는 뭐냐면세 가지 본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핵심 의혹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의 잘 알다시피 모든 언론을 통해서 특검이 밝히고 있는 바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주범이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 그리고 문체부 장관으로 옮겨가서 집행을 했다라는 집행 주범의 의혹이있고 그다음 문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11월 초에 직원들에게 파기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파기 주범의 의혹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실의 작성, 문체부 장관으로 와서 집행과 파기.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의 의혹 3관왕입니다.

이 의혹 3관왕 모두를 지금 사죄한다고 말은 하면서 전부 다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문화융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념으로 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어불설성의 말장난을 하면서 국민 앞에 사기 행각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발언을 오히려 위증으로 추가 고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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