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치소 현장 청문회 ①

최순실 구치소 현장 청문회 ①

2016.12.26.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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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특위 위원장]
먼저 법무부 교정본부장, 자리하고 계십니까? 앉으십시오. 서울구치소장.

[홍남식 / 서울구치소장]
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앉으세요. 오늘 구치소 청문회는 제15대 국회 당시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을 상대로 현장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19년 만에 실시되는 구치소 현장 청문회입니다.

현재 이곳에 수감 중인 최순실 증인이 출석하였다면 헌정사에 남는 회의로 기억될 것입니다마는 아쉽게도 최순실 증인 등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실시하게 된 이유는 이곳에 수감 중인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증인들이 국회에서 실시된 12월 7일 제2차 청문회, 12월 22일 제5차 청문회, 두 번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또한 당일 두 차례에 걸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곳 구치소로 출석토록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이에 따라 현장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석대상 증인 3인 모두 오늘 세 번째 동행명령도 거부하고 현장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증인의 불출석사유서, 동행명령 불응 소명서는 배부해 드린 복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의 증인으로 동행명령을 받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증인들은 국정조사의 핵심증인들입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함으로써 국민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증인들에게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인 저는 그동안 증인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 불응 시 재출석 요구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고발 등 후속 조치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거듭 밝혀드립니다마는 과거의 국정조사 청문회는 대충 불출석사유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고발 조치 없어서 벌금 몇 백 만 원만 맞으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관례는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완전히 철퇴를 내릴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설사 최순실이, 정호성, 안종범이 다른 범법 행위를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최순실 증인에 대해서는 가장 큰 국회 모독죄인 5년 이하의 징역을 우리 국민들 이름으로 우리 국조위가 고발 조치함으로써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서울구치소장, 발언대 앞으로 서 주십시오. 지금까지 최순실 수감 중인 증인에게 오늘 우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현장조사가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개최되면서 핵심 증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구치소장으로서 최순실 증인에게 몇 차례 이 뜻을 전달했습니까?

[홍남식 / 서울구치소장]
서울구치소 소장 홍남식입니다. 총 동행명령장이 2번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동행명령장 1차에 발부되기 전에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했고요.

또 1차 거부하고 나서 국회에서 담당자 오셨을 때 상담을 했고 또 2차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을 때 본인이 거부해서 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제가 만났고요.

본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동행명령장 거부에 대해서 본인이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인 저는 그동안 증인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 불응시 재출석 요구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재출석 등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은 세 증인에 대하여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증인에 대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인터뷰]
이의 있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말씀을 해 보세요.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서울구치소에 학생운동 관계로 26년 전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 하여튼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는 길에 5공 청문회 당시 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김동주 의원 말에 따르면 당시 5공 청문회 당시에 장영자, 이철희. 당시 이철희가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장영자가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는데 각각 국회 결의로 당시에는 사방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수용거실이라고 그러는데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특위의 결의로 열쇠로 따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게 가능하고 가능한 이유는 여기가 개인 집이 아니라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의 결의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발을 결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방문조사하는 거를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고발을 결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하태경 위원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절차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이 고발조치와 관계없이 이미 현장조사 청문회라는 것은 이 청문회장에 증인이 참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청문회 참여 행위는 불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조금 전에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또 서울구치소장과 제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청문위원들 전체가 수감동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참석할 위원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별도 현장 수감동으로 들어가서 최순실 증인에 대한 실질적인 공황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심신이 피폐해서 국민들 앞에 이 청문회장에 서지 못하는지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위원님들의 청문 심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수감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청문회 출석으로 쳐줄 수는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이니까 이거 의결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님들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오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증인에 대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인터뷰]
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 이전에 앞으로 우리 청문위원들이 본인이 직접 수감되어 있는 현장 수감동으로 가서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을 대변할 우리 청문위원들이 정말 진솔한 증언을 한다고 판단할 시 조금 전 가결된 이 고발은 정상이 참작될 수 있음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사전 고지해 드립니다. 이의 없습니까?

[인터뷰]
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의 핵심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이 증인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울구치소 현장조사 청문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소견을,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발언을 하실 분, 제가 제한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3분 이내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하실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김한정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일단 이렇게 하고, 이용주 위원님. 그러면 먼저 도종환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최순실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순실은 단순한 부정부패 사범이 아닙니다. 국정농단 그리고 국사범입니다. 국가에 피해를 끼쳤고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준 장본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 관여가 1%도 안 된다고 뻔뻔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증언을 들어봐야 합니다.

다른 증언에 의하면 최순실은 권력서열 1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후에서 마음껏 권력을 주무르고 정부 예산을 주무르고 인사를 주무르고 기업을 강탈한,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증인이 국민의 명령인 그리고 국회의 요구인 청문회 출석을 거듭 거부하고 또 자신의 사죄와 이런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최순실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은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증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포기, 국정 방기, 국정 파탄의 자기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본 위원회는 오늘로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최순실 증언에 대해서 또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에 대해서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 의견 주십시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개혁보수신당에 참여할 황영철 위원입니다. 온 국민이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희 청문회의 현장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질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어제 밤부터 이 국조청문위원회를 직접 현장중계하기 위해서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 현장 청문회는 너무나 위중하고 역사적으로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러한 준엄한 요구를 외면한 채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가장 엄중한 죄를 우리 국회법에 정한 대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텅빈 증언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어떨지 이 자리에 계신 국조 청문위원님들은 한마음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동행명령장을 지금 작성 중입니다마는 동행명령장을 지금까지는 우리 국회의 방호과 직원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큼은 우리 국조위원들이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증인들의 출석을 엄중히 요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직접 수감된 방에 우리가 들어가서 현재 그분들이 불출석하고 있는 몇 가지 사유로 제기하고 있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간사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최순실 씨가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황장애 등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내지 않았는데 오늘 저희가 직접 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기 위해서 더 이상 이 내용에는 건강상 등등의 이유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들, 직접 확인하면 거짓으로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조와 특검과 또 재판에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은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문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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