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의결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의결

2016.06.30.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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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만여 명의 실직이 예상되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반기 대량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 제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삼성중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형사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으며 대부분 중소 조선사들이 법정관리 자율협약 등이 진행 중임에 비해 대형 3사의 경우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등 경영 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또한 대형사는 1차적으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 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간에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 조정이 당장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3사와 협력업체간에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후 3사의 경영 상황, 고용 상황 및 고용 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 내 제2차로 대형 3사의 지원 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번 특별 지원 업종 지정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는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기자재 업체 등 최소 7800여 개 업체와 그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7년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지정합니다.

특별고용 지원업종 제도는 경기변동,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작년 12월 제도가 마련된 이후 조선업이 첫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에 입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실직된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구조조정 속도, 실업자 규모, 재취업 상황 등에 맞춰서 지원 범위와 내용을 탄력적으로 확대 조정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 전환 등을 추진하고 SOC 등 대체 일자리 사업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위기극복시까지 울산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는 등 특화된 인프라를 통해 근로자, 실직자, 기업, 소상공인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고용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고 숙련 인력 이탈을 방지하여 조선업의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업황 회복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도 높이겠습니다.

수주에서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설계 등 선행 공정과 후행 공정이 명확히 구분되는 조선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지원 수준도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부담한 휴업 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이고 지원한도액도 지원비율 상황에 맞춰 1일 1인당 4만 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통영의 고용촉진특별기업 지정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고용 유지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지원 방안을 개선한 것입니다.

많은 협력업체들이 경영 악화로 4대보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용조정을 자제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장기고용에 유리하도록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조선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고기량 향상훈련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주 훈련비 지원 한도를 240%에서 300%로 인상하고 해당훈련을 유급휴가 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비 단가를 우대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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