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대규모 집회' 관련 긴급 담화

법무부 장관, '대규모 집회' 관련 긴급 담화

2015.11.15.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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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극심한 충돌이 빚어지면서,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경찰 버스를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부수는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밧줄을 이용하여 경찰 부스를 갈취, 전복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파손된 경찰 차량만도 50여 대에 달합니다. 이러한 불법시위 과정에서 5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직원들의 호위속에 버젓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이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민노총측은 영장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랐던 구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불법 필벌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히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정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겠습니다. 또한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할 것입니다.

경찰 부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책임도 함께 추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집회시위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합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어제와 같은 과격폭력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나 대한민국의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자의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이제는 불법과 폭력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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