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4천만 원?...불법 대리 출산 브로커 구속

건당 4천만 원?...불법 대리 출산 브로커 구속

2011.09.30.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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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임 부부를 모집한 뒤 대리 출산을 불법으로 알선해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50살 A 씨를 구속하고, 대리모 2명과 전직 간호조무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브로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로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모집한 뒤 불임부부 2쌍에게 난자까지 제공하는 대리모를 소개해 아이를 낳게해 주고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당 수천만 원을 받고 대리모로 나선 여성들은 불임부부의 남편과 부부로 가장해 병원에서 인공 수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흥훈 서울청 국제범죄수사 5대 1팀장은 "선천적으로 기형인 불임부부들이 시험관을 통해서도 아기를 못 갖기 때문에 난자를 제공 받았다"며 "난자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대리모와 알선 브로커를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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