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결정에 대한 통합진보당 기자회견 ①

해산 결정에 대한 통합진보당 기자회견 ①

2014.12.19.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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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당을 정치공론의 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이자 전체주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결실로 출범했습니다.

독재정권에 의해 유린당한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은 민주적 역량에 대한 불신의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곧 헌법재판소 존립에 대한 부정입니다.

1년간의 재판 결과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직접 연계되거나 폭력혁명을 추구했다는 점이 직접 밝혀진 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험성을 초래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종북공세와 여론몰이에 편승하여 해산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하였는지 그리고 중립에 의하여 심판하였는지, 양심에 따라 심판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비이성적인 종북몰이의 광풍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냉정하게 중심추를 잡아 우리 사회를 굳건히 지탱해 줄 것을 바랐지만 그러한 것은 헛된 꿈으로 판명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광대한 증거와 서면 그리고 다양한 쟁점 등에 대해 무리하게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선고시기결정까지도 정권의 요구에 편승하여 정략적 고려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문명국가의 정당해산 기준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반대파를 포용하는 관용의 나라를 포기하고 국가가 나서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나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진보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비판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후진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958년 진보당 당수에 대한 사형이 2011년 무죄로 선고된 사례에서 보았듯이 역사는 오늘의 이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 해산결정에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들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사건 대리인으로서 1년 넘게 활동한 저희 대리인단 역시 후세에 되갚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를 기록하며 함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결정에서 기각 의견을 밝혀주신 김이수 재판관께는 존경을 보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민중하고 대한민국을 향해 여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정의 궁극적인 힘은 국민들로부터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지만 저희 대리인단은 다시 헌법정신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질문 있으면 해 주시죠.

[앵커]

통합진보당 대리인을 맡았던 김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통합진보당을 대표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끄러운 결정이다,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오늘 결정을 보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1년 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도대체 무슨 기록을 봤는지 과연 증거재판을 했는지 심의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재판을 17만페이지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해산결정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치 코너에 몰린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듯이 오늘 결정을 한 겁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공안검사들의 공소장의 다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논쟁과 논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편견과 그리고 지배세력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실 분은 이야기를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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