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연안사고예방 실무협의회'서 방파제낚시 안전사고 예방방안 집중 논의

'제2차 연안사고예방 실무협의회'서 방파제낚시 안전사고 예방방안 집중 논의

2016.03.25.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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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연안사고예방 실무협의회'서 방파제낚시 안전사고 예방방안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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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인천 해양경비안전본부 5층 중회의실에서 남상욱 해양경비안전국장 주재로 ‘제2차 연안사고 예방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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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예방 실무협의회는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한 연안관리 정책과 과제에 대해 민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실행방안을 발굴하고 모색하기 위한 실무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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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부처별 협업관련 내용으로 정보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연안활동시설 합동 안전점검, 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 안전문화 확산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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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방파제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에 대해 남상욱 국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테트라포드에서의 낚시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이전에 낚시인 스스로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전의식 고취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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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양수산부 서지원 주무관은 “행정 지도와 단속은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낚시채널 등 관련 매체에서 연중으로 안전 캠페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의화 민간단체 위원인 한국낚시채널 FTV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음주 운항 금지 등 낚시안전 전반에 관해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낚시인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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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낚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울산신항 남방파제 등 보안구역을 제외한 일반 방파제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단지 항만법에 따라 출입금지를 경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남해군이 방파제를 포함해 지역 관내 5~6 군데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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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00여명의 낚시인이 테트라포드 밑으로 추락해 20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법적 금지에 앞서 낚시인 스스로 구명조끼, 미끄럼 방지화 등 안전장비 착용은 물론 안전의식을 가져할 듯하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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