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얼음낚시, 미결빙·법적 금지로 아련한 옛 추억으로만 남아

한강 얼음낚시, 미결빙·법적 금지로 아련한 옛 추억으로만 남아

2015.12.14.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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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얼음낚시, 미결빙·법적 금지로 아련한 옛 추억으로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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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낚시축제들이 12월 18일 ‘평창 송어축제’를 시작으로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평창 송어축제’는 평창 오대천에서 ‘화천 산천어축제’는 화천 화천천에서 ‘인제 빙어축제’는 인제 소양호에서 ‘홍천강 꽁꽁축제’는 홍천 홍천강에서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는 가평 가평천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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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그마나 가까운 곳이 경기도 가평이고 대부분은 비록 교통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멀고 험한 강원도다.

그러다 문득 만약 한강이 꽁꽁 얼어 이곳에서 겨울 낚시축제를 벌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동서로 길게 뻗어있어 서울 어디서든 접근성이 용이하고 붕어, 잉어, 장어, 메기, 쏘가리 등 풍부한 어족 자원을 가진 한강이라면 충분히 수도권 겨울낚시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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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한강의 완전한 결빙이고, 두 번째는 법적 허용여부다.

그렇다면 실제 한강에서 얼음낚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한강 얼음낚시는 작자 미상의 19세기 마포 앞 한강에서 얼음 낚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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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들어서부터는 다수의 사진들이 발견되는데,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조선 풍속을 담은 엽서 시리즈나 주로 외신기자들이 찍은 사진들이다.

이들 사진에서 눈이 가는 것은 바로 그들이 사용한 낚싯대다.

지금의 견지낚싯대와 비슷하지만 물 속 아래로 내려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바로 ‘삼봉채비’라는 것인데, 세 갈래의 갈고리 모양 바늘이 달린 채비로 강바닥에 가라앉혀 물고기가 지나가다 걸리면 챔질하는 소위 ‘훌치기채비’다.

이를 삼봉견지낚시라고 하는데 1960~70년대 까지만 해도 한강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낚시기법이였지만 지금은 볼 수 없게 됐고 그 시절 견짓대나 삼봉바늘 등의 유물과 낚시하는 모습이 사진이나 엽서류로 남아있다.

아무튼 이 당시만 해도 겨울만 되면 낚시인들과 썰매를 타는 아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한강의 얼음은 두꺼웠고 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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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한강 결빙일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한강의 결빙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으로 2~4번째 교각의 상류 100m 지점으로 1906년 현대식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강이 하루도 얼지 않은 해는 모두 7번이나 있었다.

1960년에 처음으로 얼지 않았고 70년대엔 3번이나 강이 얼지 않았다. 이후 88년, 91년, 그리고 2006년에 단 하루도 한강은 얼지 않았다.

1900년대 80일이었던 결빙일수는 점차 줄어들어 1910년 77일, 1960년대 42.2일, 70년대 28.7일, 80년대 21일, 90년대 17.1일, 2000년대 14.5일밖에 되지 않는다.

설사 결빙되었다하더라도 한강종합개발이 완료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낚시는 커녕 발걸음을 옮길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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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강이 잘 결빙되지 않는 원인은 크게 보면 지구온난화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준설로 인해 깊어진 수심과 늘어난 유량에 따른 빨라진 유속 그리고 하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이다.

그렇다면 이런 한강에서 언제까지 얼음낚시가 가능했을까?

언론에 보도된 것을 확인해 보니 1976년 1월 22일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는데, ‘두껍게 얼어붙은 한강 인도교 밑에서 강태공들이 얼음을 깨고 겨울 낚시를 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한강 인도교 밑에서 얼음낚시를 하고 있는 사진이 함께 실린 것이다.

한강 얼음낚시, 미결빙·법적 금지로 아련한 옛 추억으로만 남아

그 후 1983년 12월 23일 경향신문에 ‘빙판위의 浪漫(낭만)과 드릴 얼음낚시’라는 제목으로 “小寒(소한)(1월6일)과 大寒(대한)(1월19일) 사이에는 한강도 결빙되어 얼음낚시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아마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에서 얼음낚시는 일정 기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1990년대로 들어서부터는 상황이 점차 달라진다.

1994년 1월 28일 동아일보에 ‘한강물 얼긴 얼었지만… 얼음낚시 스케이트 위험’이란 제목으로 한강이 얼긴 얼었지만 강 가운데는 두께 1㎝ 정도의 살얼음판으로 서울시에서 청원경찰까지 동원해 낚시인들의 한강 진입을 막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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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는 설사 한강에 결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낚시하기에는 그 상태가 좋지 못해 안전상 이유로 수시로 출입을 통제시켰던 것이다.

한편 1997년 1월 9일자 경향신문에 ‘올해 한강에서 얼음낚시를 하려면 아무래도 1월 중순 이후나 돼야 할 것 같다. 그때쯤에야 두께 5~6㎝의 얼음이 어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낚시를 했다는 기사나 관련 사진이 없어 확인할 길은 없다.

그 후 2000년대 들어서는 한강에서 얼음낚시를 했다는 기록은 아예 찾아 볼 수 없다.

결빙이 되도 두께도 그렇거니와 빙질이 좋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으로 낚시인들은 한강 대신 인근 저수지로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한강 얼음낚시, 미결빙·법적 금지로 아련한 옛 추억으로만 남아

그런데 2001년에 서울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8.6도를 기록하는 등 이상한파가 불어 닥치면서 한강 결빙일수가 크게 늘어 1월5일~21일까지 17일간 얼어붙었다.

이 정도면 실제 낚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여기저기 확인해 보았지만 이 또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1년과 같은 이상한파가 한반도를 찾아와 한강이 꽁꽁 언다면 얼음낚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한강 얼음낚시, 미결빙·법적 금지로 아련한 옛 추억으로만 남아

답은 그렇지 않다.

2013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유어행위 금지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하면서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 낚시전용공간에서 낚시행위 제외)’를 전면 금지시켰다.

엄밀히 따지면 얼음낚시도 수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리 해석상 금지되는 것이다.

한강 얼음낚시, 미결빙·법적 금지로 아련한 옛 추억으로만 남아

이제 한강 얼음낚시는 지구온난화로 낚시를 할 만큼 결빙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설사 꽁꽁 언다고 해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련한 옛 추억으로만 남게 됐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방송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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