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금어기 신설 앞두고, 어민·낚시계 상생의 미덕 필요

주꾸미 금어기 신설 앞두고, 어민·낚시계 상생의 미덕 필요

2015.08.25.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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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금어기 신설 앞두고, 어민·낚시계 상생의 미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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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서서히 가을로 계절이 변해가고 있는 요즘 서해 바다는 본격적인 주꾸미낚시 시즌을 앞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어민과 낚시계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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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최근 치어 남획 등으로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어종이 바로 주꾸미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꾸미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해 개체수 감소를 막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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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부 발표에 낚시계는 대체로 수긍하는 모양새지만, 어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본격적인 주꾸미낚시는 보통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 지정되는 금어기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어민들은 금어기를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조정해 줄 것을 작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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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요구대로라면 어민들의 봄철 주꾸미 잡이는 한 달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가을철 주꾸미 낚시는 두 달 가량 그 기간이 줄어들어 사실상 주꾸미낚시를 금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참다못한 낚시계에서는 금어기를 아예 봄철 산란기에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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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꾸미를 두고 어민과 낚시계가 대립을 시작을 한 것은 불과 몇 해 전부터다.

사실 주꾸미는 봄철 서해안 어민들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을철에는 서해 앞바다에 주꾸미 낚싯배로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낚시인들에게 인기 있는 어종이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주꾸미의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최고 어획량을 보인 1998년 7,999톤에 달하던 주꾸미 어획량이, 해마다 감소하더니 작년(2014년)에는 2,530톤으로 급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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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보니 어민들은 자연스레 낚시인들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가을철 서해 앞바다를 점령하다시피하며 주꾸미 치어까지 싹쓸이해 씨를 말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물로는 씨를 말리지 못하지만 낚시로는 씨를 말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일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이 잔 씨알까지 살림망에 넣다보니 내년 봄에 산란을 할 수 있는 성어 개체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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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낚시인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작 어민들은 봄철 산란기에 알밴 주꾸미를 마음대로 잡으면서, 개체수가 줄어든 것을 낚시인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어찌됐건 봄철 어민들이 알밴 주꾸미를 잡으면 그 해 알을 낳지 못하게 되고, 가을철 낚시인들이 치어까지 가져가면 다음 해 알을 낳을 수 있는 성어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어, 이래저래 주꾸미 개체수는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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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무의미해 보인다.

어민들에게도, 낚시인들에게도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제는 어떻게든 주꾸미 개체수 보호에 나설 때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어민들도 소득이 증대되고, 낚시인들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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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해양수산부가 주꾸미의 지속적인 번식과 보호를 위해 신설하기로 한 포획금지 기간을 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실제 어민들의 조업이나 낚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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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현재 포획금지 체장 기준이 없는 주꾸미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관련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록 무차별적인 치어 남획이 하루아침에 근절되지는 않더라도 분명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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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어민들과 낚시인들 모두 주꾸미 개체수 보호라는 공통분모를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길 바라본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빠르면 9월 중에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방송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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