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일하자! 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검진’이란?

건강하게 일하자! 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검진’이란?

2016.11.30.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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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일하자! 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검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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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PLUS와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생활 건강 프로그램 ‘헬스플러스라이프’는 지난 26일 ‘건강하게 일하자! 특수건강검진이란?' 편을 방송했다.

이창희 KMI 한국의학연구소 부산센터 원장은 “야간작업을 오래하는 경우나 화학물질, 소음이 심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는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건강검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원장은 “특히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수면 장애, 심혈관질환 등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야간 근무를 마치고 충분한 휴식을 가진 후에 검진 받기를 권한다”고 강조했다.

결과는 30일 이내에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전달되며 사업주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사후 관리와 건강 보호 조치 등을 따른다.

특수건강검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비용은 사업자가 낸다.

이 원장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는 임상검사 실시 여부는 물론 분석 능력, 판정 신뢰도, 시설과 장비 성능 등을 제대로 갖춘 곳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YTN PLUS] 공영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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