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측, 이상호 기자에 손해배상 청구 "관음증의 사기극"

서해순 측, 이상호 기자에 손해배상 청구 "관음증의 사기극"

2017.11.13.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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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측, 이상호 기자에 손해배상 청구 "관음증의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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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이 자신을 고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3일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복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상영 금지, 비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사소송으로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김광석의 자살 사건을 두고 서 씨를 피의자로 판단, 영화 '김광석'을 제작해 개봉시킨 바 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복 씨를 상대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며,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이 기자, 김광복씨, 고발뉴스 각각 3억, 2억, 1억 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 논객, 블로그 운영자, 비방 목적의 댓글러,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의 언행에 대해 추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박 변호사는 13일 오전 7시쯤 또 하나의 글을 게재했다. 박 변호사는 "나는 오늘 이 미친 광풍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는다. 이상호 기자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 했다"며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다. 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정의한다"라고 이 기자를 강하게 저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서해순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 사건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라고 결론지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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