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바뀐 연예계 풍경 몇 가지

'김영란법' 시행으로 바뀐 연예계 풍경 몇 가지

2016.09.28.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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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바뀐 연예계 풍경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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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도 '김영란법'이 이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예계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발효 첫날인 오늘(28일)부터 '잘못 휘말리지 말자'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직무 대가성과 관계 없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취재 환경이 확 바뀌었다. 공연계는 기존 프레스석 티켓 제공이 어렵게 됐다. '김영란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은 5만원, 보통의 공연 티켓은 5만원을 훌쩍 뛰어 넘다보니 순수 취재 목적이라 하더라도 티켓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영화 개봉 전 감독, 배우, 관계자와 기자들이 만나 영화 관련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자 마련했던 미디어데이는 진행이 어렵다. 지난 21일 열린 영화 '아수라' 미디어데이가 사실상 마지막 행사였다.

주요 배급사들이 영화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레스 카드도 사라졌다. 개봉 전 일부에게 제공하는 영화 VIP 시사회 티켓을 두고도 '불법이다 아니다'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바뀐 연예계 풍경 몇 가지

대형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 측은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오는 10월 6일 개막하는 '21회 부산국제영화제' 풍경도 달라진다. 영화제 측에서 준비한 일정은 큰 변화가 없지만 배급사 주최의 주요 부대 행사는 없어졌다.

아이돌 그룹 가수들이 국내외 활동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학교 측에 결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던 관행도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연예계 안팎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소규모 제작사 관계자들은 "큰 회사들에 밀려 안그래도 어려운데, 이제 외면당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 보도자료로는 한계가 있다"며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부정부패 관행을 끊자는 취지인만큼 각종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을 기회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YTN Star 최영아 기자 (cya@ytnplus.co.kr)
[사진출처 = 부산국제영화제/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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