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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김주하 전 아나운서가 전 남편을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어제(26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부부간의 성실 의무 위반을 들어 민사상 위자료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해 전 남편 강 모 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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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부부간의 성실 의무 위반을 들어 민사상 위자료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해 전 남편 강 모 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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