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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오늘부터 아동 학대, 최대 '무기징역'
2014.09.29.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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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아동 학대 가해자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동을 심하게 다치게 한 경우, 세 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높아집니다.
상습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친권을 박탈합니다.
[디지털뉴스센터 콘텐츠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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