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끌려가다 사고 났는데"...열기구 안전규정이 없다니

"바람에 끌려가다 사고 났는데"...열기구 안전규정이 없다니

2018.04.14.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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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기구는 바람에 가장 민감하지만, "바람이 어느 정도 세면 운항하지 말라"는 등의 안전규정이 현행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조종사가 알아서 판단해 비행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처럼 열기구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바람에 끌려가던 열기구가 땅에 3차례 부딪친 뒤 15m 정도 떠올랐다가 추락했습니다.

추락 과정에 탑승객들이 바스켓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탑승객 : 바람이 좀 세지면서 나무에 일차적으로 한 번 걸렸는데 충격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조정하시는 분이 다시 올렸죠.]

이렇게 강한 바람에 열기구 사고가 났지만, 항공 안전법에는 안전 운행 규정이 없습니다.

열기구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할 때 일정 수준의 외부 바람 세기 환경에서 운행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운항시간대도 제한이 없다 보니 조종사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한석규 / 협력업체 관계자 : 당일에도 현장에 와서 풍선을 띄웁니다. 풍선이 곧장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풍선의 방향이나 세기가 심하면 죄송합니다만 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요.]

열기구가 많이 운행하는 터키 등 해외에서는 기상청 허가 없이 열기구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륙과 착륙 장소, 시간 등을 기상청이나 항공 당국의 허가를 받는 항공기와 달리 열기구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 열기구는 이륙장소를 비행 미허가 지역으로 바꾸면서 1시간 35분이나 늦게 이륙했고, 착륙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석규 / 협력업체 관계자 : (착륙) 장소는 원래 정하지 않습니다. 비행하다가 이쯤에서 내려야겠다 하면은 탐색을 합니다. 위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저 자리에 착륙해야겠다 하면 그때부터 바람을 빼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이런데도 국토부는 현행 규정상으론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할 때 특별점검을 통해 허가사항과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번 사고 업체는 두 번의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국에 운항 중인 열기구는 75대, 위험성이 큰 열기구 운항에 관한 안전 규정 보완이 시급합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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