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에 소송 제기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에 소송 제기

2018.04.09.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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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지난 3일 도의회의 의결로 전국에서 처음 폐지된 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 제172조에 따라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제기 기한은 의회 의결일로부터 20일째인 오는 23일까지로, 충남도는 이번 주 안에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 규정, 헌법 제10조·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조례 폐지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헌법 제11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근거한 평등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현재 16개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며, 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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