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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오늘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차명 보관 중인 친구 소유의 거액 현금을 가로챈 51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친구 B 씨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은행 대여금고를 해지한 뒤 열쇠를 재발급받아 현금 11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가인 B 씨는 2009년 10월부터 A 씨 이름을 빌려 대여금고 2개를 사용해 왔고 두 사람은 40여 년 전부터 친구처럼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장수[jscha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지난해 10월 친구 B 씨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은행 대여금고를 해지한 뒤 열쇠를 재발급받아 현금 11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가인 B 씨는 2009년 10월부터 A 씨 이름을 빌려 대여금고 2개를 사용해 왔고 두 사람은 40여 년 전부터 친구처럼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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