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호출 기술 특허 소송...'골리앗'이 또 웃었다

비상호출 기술 특허 소송...'골리앗'이 또 웃었다

2018.01.19.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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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불렸던 '비상호출 기술' 특허 소송에서 대기업인 LG유플러스가 또 승소했습니다.

상대인 서오텔레콤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혀, 15년을 이어온 특허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변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을 놓고 벌인 특허 권리 범위 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LG유플러스가 서오텔레콤을 이겼습니다.

두 회사의 '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은 위급한 상황에서 특정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몰래 메시지가 전달되고 전화가 도청된다는 점이 같습니다.

특허법원은 하지만 도청 모드 실행을 위한 통화 채널 형성의 주체와 방향이 서로 달라 LG 측 발명이 서오텔레콤 특허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서오텔레콤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5년째 특허소송을 벌이면서 이 특허 분쟁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가가 서오텔레콤에 유리한 법정 증언을 해 판결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서오텔레콤 측은 특허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 서오텔레콤 대표이사 : 국제 표준도 무시했고, 또는 최고 연구기관 박사의 증언까지도 무시하는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특허법원은, 창의적인 발명을 올바르게 평가받기 위해 특허출원명세서와 청구범위 문구를 명확히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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