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 13년간 해외도피 남성 징역 4년

성폭행하고 13년간 해외도피 남성 징역 4년

2017.12.03.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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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고 13년간 해외도피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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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치원 교사를 성폭행하고 13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13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누나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놀러 갔다가 한국인 교사 26살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A 씨는 이 씨를 고소했고 이 씨는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머물며 도피 생활을 하는 바람에 13년이 지난 뒤에야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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