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30km/h 구역서 위반...'벌점 2배'

속도제한 30km/h 구역서 위반...'벌점 2배'

2017.09.25.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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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와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의 운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이 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점을 지금의 2배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일정 구역에서도 구간에 따라 달랐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일괄 설정하는 시범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운전면허를 새로 따거나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 때에도 받게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1년까지 42%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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