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받고 양귀비 빼돌린 경찰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술 접대받고 양귀비 빼돌린 경찰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2017.05.26. 오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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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수사 중에 압수한 양귀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서 수사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충남의 주점에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B 씨에게 술을 얻어 마시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백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단속 과정에서 채취한 양귀비를 술을 담그기 위해 가져오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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