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정부가 제동?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정부가 제동?

2017.05.26.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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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물장어를 위판장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다음 달 2일 시행됩니다.

중국산의 국산 둔갑과 유통업자의 농간을 막고 항생제 검사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됐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애초 입법 취지와는 다른 입장을 보여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국회는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물장어의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한 겁니다.

[김성대 / 민물장어 양식수협 조합장 : 가격 교란으로 유린 됐던 우리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세 번째로 국산과 중국산을 구별해서 소비자에게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민물장어 양식수협은 이미 일산에 직판장을 연 데 이어 다음 달 초 법 시행을 앞두고 전남 영암과 전북 고창에 위판장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위판장의 경우 업종별 수협이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산자 단체가 하려 할 경우 안전성 검사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해양수산부는 위판장 지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윤종호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 : 뱀장어를 의무 위판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지자체 등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안 개정을 끌어낸 민물장어 양식수협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협이 아닌 다른 단체도 위판장을 하면 외국산의 국산 둔갑 방지 등 민물장어의 효율적인 위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성대 / 민물장어 양식수협 조합장 : 생산자로서 선의의 민원은 모두 수용할 자세가 돼 있지만, 유통업자나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이 법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민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협 중앙회도 민물장어 위판장은 업종별 수협에서 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임권 / 수협 중앙회 회장 : 다 개방을 해 버리면 정책 목적하고 아무 상관 없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입법을 뭣 때문에 합니까? 일부 민원이 생기니까 (해양수산부가) 우왕좌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민물장어 양식 수협과 수협 중앙회가 민물장어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법 취지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해양수산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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