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2017.05.19.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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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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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했다며 허위 공약 이행률이 담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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